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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18조 (진동보호구의 지급 등)
제518조(진동보호구의 지급 등) ① 사업주는 진동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경우에 방진장갑 등 진동보호구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는 제1항에 따라 지급된 진동보호구를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착용하여야 한다.
2.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19조 (유해성 등의 주지)
제519조(유해성 등의 주지) 사업주는 근로자가 진동작업에 종사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근로자에게 충분히 알려야 한다. <개정 2024. 6. 28.>
1. 인체에 미치는 영향과 증상
2. 보호구의 선정과 착용방법
3. 진동 기계ㆍ기구 관리 및 사용 방법
4. 진동 장해 예방방법
3.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21조 (진동기계ㆍ기구의 관리)
제521조(진동기계ㆍ기구의 관리) 사업주는 진동 기계ㆍ기구가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상시 점검하여 보수하는 등 관리를 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