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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분석합격률 통계표준시방서(KCS)

아래 공식 법령 버튼을 열면 전체 법령에서 해당 조문 위치가 바로 표시됩니다.

1.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0조(토사등에 의한 위험 방지)

제50조( 토사등에 의한 위험 방지 ) 사업주는 토사등 또는 구축물의 붕괴 또는 낙하 등에 의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3. 11. 14.>

1. 지반은 안전한 경사로 하고 낙하의 위험이 있는 토석을 제거하거나 옹벽, 흙막이 지보공 등을 설치할 것

2. 토사등의 붕괴 또는 낙하 원인이 되는 빗물이나 지하수 등을 배제할 것

3. 갱내의 낙반ㆍ측벽(側壁) 붕괴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지보공을 설치하고 부석을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제목개정 2023. 11. 14.]

국가법령정보센터 전체 법령에서 이 조문 보기

2.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1조(구축물등의 안전 유지)

제51조( 구축물등의 안전 유지 ) 사업주는 구축물등이 고정하중, 적재하중, 시공ㆍ해체 작업 중 발생하는 하중, 적설, 풍압(風壓), 지진이나 진동 및 충격 등에 의하여 전도ㆍ폭발하거나 무너지는 등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설계도면, 시방서(示方書),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5호 에 따른 구조설계도서, 해체계획서 등 설계도서를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9. 1. 31., 2023. 11. 14.>

1. 삭제 <2023. 11. 14.>

2. 삭제 <2023. 11. 14.>

3. 삭제 <2023. 11. 14.>

[제목개정 2023. 11. 14.]

국가법령정보센터 전체 법령에서 이 조문 보기

3.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2조(구축물등의 안전성 평가)

제52조( 구축물등의 안전성 평가 ) 사업주는 구축물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축물등에 대한 구조검토, 안전진단 등의 안전성 평가를 하여 근로자에게 미칠 위험성을 미리 제거해야 한다. <개정 2023. 11. 14.>

1. 구축물등의 인근에서 굴착ㆍ항타작업 등으로 침하ㆍ균열 등이 발생하여 붕괴의 위험이 예상될 경우

2. 구축물등에 지진, 동해(凍害), 부동침하(不同沈下) 등으로 균열ㆍ비틀림 등이 발생했을 경우

3. 구축물등이 그 자체의 무게ㆍ적설ㆍ풍압 또는 그 밖에 부가되는 하중 등으로 붕괴 등의 위험이 있을 경우

4. 화재 등으로 구축물등의 내력(耐力)이 심하게 저하됐을 경우

5. 오랜 기간 사용하지 않던 구축물등을 재사용하게 되어 안전성을 검토해야 하는 경우

6. 구축물등의 주요구조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7호 에 따른 주요구조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설계 및 시공 방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하는 경우

7. 그 밖의 잠재위험이 예상될 경우

[제목개정 2023. 1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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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3조(계측장치의 설치 등)

제53조( 계측장치의 설치 등 )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계측장치를 설치하여 계측결과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통하여 안전성을 검토하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4. 6. 28.>

1. 영 제42조 제3항 제1호 또는 제2호 에 따른 건설공사에 대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 시 계측시공을 지시받은 경우

2. 영 제42조 제3항 제3호부터 제6호 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설공사에서 토사등이나 구축물등의 붕괴로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3. 설계도서에서 계측장치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 경우

[전문개정 2023. 11. 14.]

국가법령정보센터 전체 법령에서 이 조문 보기

Link ID: T-3-003
최종 법령 확인일: 202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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