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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5조 (지반침하위험도평가 및 중점관리대상의 지정 등)
제35조(지반침하위험도평가 및 중점관리대상의 지정 등) ① 지하시설물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반침하위험도평가를 실시하여야 하고, 지반침하위험도평가에 관한 평가서(이하 “지반침하위험도평가서”라 한다)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긴급복구공사를 완료한 경우
2. 제34조 제1항 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지반침하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34조 제4항 에 따라 지반침하위험도평가의 실시명령을 받은 경우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지반침하위험도평가서를 검토한 결과 지반침하의 위험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반침하 중점관리시설 및 지역(이하 “중점관리대상”이라 한다)을 지정ㆍ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2조 제1항 에 따른 시ㆍ군ㆍ구 지하안전위원회가 설치된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점관리대상을 지정(변경을 포함한다)ㆍ고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ㆍ고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 직원과 지반침하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현지조사단으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을 지정ㆍ고시한 때에는 그 사실을 지하시설물관리자 및 해당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이하 “관계인”이라 한다)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관계인의 주소ㆍ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로써 이를 갈음한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중점관리대상이 보수ㆍ보강 등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지반침하 위험이 없어진 경우에는 중점관리대상의 지정을 해제하고 그 결과를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2조 제1항 에 따른 시ㆍ군ㆍ구 지하안전위원회가 설치된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점관리대상 지정을 해제ㆍ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⑥ 지반침하위험도평가의 방법ㆍ절차, 지반침하위험도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자의 자격, 지반침하위험도평가서의 작성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하고, 중점관리대상의 지정ㆍ고시 및 변경ㆍ해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한다.
2.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0 (지반침하위험도평가의 방법 및 절차(제29조제1항 관련))
[별표 10] 지반침하위험도평가의 방법 및 절차(제29조제1항 관련) 이 별표는 표 형식의 공식 서식입니다. 아래 국가법령정보센터 PDF에서 원문 표 전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