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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3조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
제23조(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 법 제23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사업”(이하 “소규모지하안전평가대상사업”이라 한다)이란 굴착깊이가 10미터 이상 20미터 미만인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별표 1 에서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2. 1. 25.>
[제목개정 2022. 1. 25.]
2.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5조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의 평가항목 및 방법 등)
제25조(소규모 지하안전평가의 평가항목 및 방법 등) ①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의 평가항목 및 방법은 별표 6 과 같다. <개정 2022. 1. 25.>
② 법 제23조 제2항 에 따라 소규모 지하안전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자의 자격에 관하여는 제15조 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하안전평가”는 “소규모 지하안전평가”로 본다. <개정 2022. 1. 25.>
③ 법 제23조 제2항 에 따른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서(이하 “소규모지하안전평가서”라 한다)의 작성방법은 별표 7 과 같다. <개정 2022. 1. 25.>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에 관하여는 제16조 제2항 및 제3항 , 제17조부터 제20조 까지 및 제22조 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하안전평가”는 “소규모 지하안전평가”로, “지하안전평가서”는 “소규모지하안전평가서”로 본다. <개정 2022. 1. 25.>
[제목개정 2022. 1. 25.]
3.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 (지하안전평가 및 소규모지하안전평가대상사업의 종류, 범위 및 협의 요청시기(제14조, 제16조제3항 및 제23조 관련))
[별표 1] 지하안전평가 및 소규모지하안전평가대상사업의 종류, 범위 및 협의 요청시기(제14조, 제16조제3항 및 제23조 관련) 이 별표는 표 형식의 공식 서식입니다. 아래 국가법령정보센터 PDF에서 원문 표 전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6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의 평가항목 및 방법(제25조제1항 관련))
[별표 6]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의 평가항목 및 방법(제25조제1항 관련) 이 별표는 표 형식의 공식 서식입니다. 아래 국가법령정보센터 PDF에서 원문 표 전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7 (소규모지하안전평가서의 작성방법(제25조제3항 관련))
[별표 7] 소규모지하안전평가서의 작성방법(제25조제3항 관련) 이 별표는 표 형식의 공식 서식입니다. 아래 국가법령정보센터 PDF에서 원문 표 전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3조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의 실시 등)
제23조(소규모 지하안전평가의 실시 등) ①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소규모 사업(이하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지하개발사업자는 소규모 지하안전평가를 실시하고,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에 관한 평가서(이하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사고로 인한 긴급복구가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한 지하시설물 공사(이하 “긴급복구공사”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 7. 27.>
②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의 평가항목ㆍ방법, 소규모 지하안전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자의 자격,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서의 작성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개정 2021. 7. 27.>
③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에 관하여는 제15조부터 제19조 까지, 제19조의2 , 제20조부터 제22조 까지 및 제22조의2 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하안전평가”는 “소규모 지하안전평가”로, “지하안전평가서”는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서”로 본다. <개정 2021. 7. 27.>
[제목개정 2021. 7. 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