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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0조 (시설물의 성능평가)
제40조(시설물의 성능평가) ① 도로, 철도, 항만, 댐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시설물의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시설물에 대한 성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주체는 성능평가를 국토안전관리원과 안전진단전문기관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대행자로 선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6. 2. 27.>
1. 해당 시설물을 설계ㆍ시공ㆍ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
2. 해당 시설물의 관리주체에 소속되어 있거나 그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 다만, 공공관리주체인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서 소관 시설물의 구조적 특수성으로 해당 기관의 전문기술이 필요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성능평가를 실시한 자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관리주체는 제3항에 따른 성능평가 결과보고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출 절차에 관하여는 제6조 제4항부터 제7항 까지를 준용한다.
⑤ 제3항에 따른 결과보고서의 작성에 관하여는 제17조 제2항 및 제3항 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은 “성능평가”로 본다.
⑥ 성능평가를 실시한 자는 실시결과에 따라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해당 시설물의 성능등급을 지정하여야 한다.
⑦ 제1항에 따른 성능평가의 실시시기, 실시자의 자격, 성능평가의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8조 (시설물의 성능평가)
제28조(시설물의 성능평가) ① 법 제40조 제1항 에서 “도로, 철도, 항만, 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별표 13 과 같다.
② 법 제40조 제1항 에 따른 성능평가의 실시시기는 별표 3 과 같다.
③ 법 제40조 제1항 에 따라 성능평가를 실시하는 자는 보유 기술인력 또는 등록분야에 따라 별표 9 에 따른 실시범위 안에서 성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관리주체는 법 제40조 제1항 에 따라 성능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⑤ 관리주체는 성능평가를 실시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에서 실시한 현장조사ㆍ시험 등의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1. 성능평가에 포함하여 실시한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2. 성능평가를 하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실시한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⑥ 성능평가를 실시한 자는 법 제40조 제3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성능평가 결과보고서를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20. 2. 18.>
1. 관리주체가 설정한 시설물 성능목표 및 관리지표
2. 시설물의 안전성 평가에 관한 사항
3. 시설물의 내구성 평가에 관한 사항
4. 시설물의 사용성 평가에 관한 사항
5. 시설물의 종합성능에 관한 사항
6. 시설물의 성능목표를 고려한 유지관리에 대한 제안
7. 그 밖에 시설물의 성능평가에 관한 것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0조 제5항 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7조 제3항 에 따라 성능평가 결과보고서와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부실하게 작성한 것으로 판단하는 때에는 부실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매우 불량, 불량 및 미흡으로 구분하여 판단한다. <신설 2020. 1. 7.>
⑧ 법 제40조 제6항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14 와 같다. <개정 2020. 1. 7.>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성능평가의 실시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개정 2020. 1. 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