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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2조 (시설물의 중대한결함등의 통보)
제22조(시설물의 중대한결함등의 통보) ① 안전점검등을 실시하는 자는 해당 시설물에서 시설물기초의 세굴(洗掘), 부등침하(不等沈下)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중대한 결함을 발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관리주체 및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안전점검등을 실시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중대한 결함 외에 해당 시설물에서 교량 난간의 파손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공중이 이용하는 부위의 결함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관리주체 및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9. 8. 20., 2020. 6. 9.>
③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른 중대한 결함 또는 제2항에 따른 공중이 이용하는 부위의 결함(이하 “중대한결함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통보받은 내용을 해당 시설물을 관리하거나 감독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 8. 20., 2020. 6. 9.>
[제목개정 2019. 8. 20.]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3조 (긴급안전조치)
제23조(긴급안전조치) ①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중대한결함등을 통보받거나 시설물이 제16조 에 따라 지정된 안전등급 중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안전등급으로 지정되는 등 시설물의 구조상 공중의 안전한 이용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설물의 사용제한ㆍ사용금지ㆍ철거, 주민대피 등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8. 20., 2024. 12. 3.>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설물의 중대한결함등을 통보받는 등 시설물의 구조상 공중의 안전한 이용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리주체에게 시설물의 사용제한ㆍ사용금지ㆍ철거, 주민대피 등의 안전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신속하게 안전조치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 8. 20.>
③ 관리주체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사용제한 등을 하는 경우에는 즉시 그 사실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안전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신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대집행법」 을 준용한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안전조치를 할 때에는 미리 해당 관리주체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이거나 알리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안전조치를 한 후 그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4조 (시설물의 보수ㆍ보강 등)
제24조(시설물의 보수ㆍ보강 등) ①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보수ㆍ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8. 20., 2024. 12. 3.>
1. 제13조 제6항 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경우
2.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결과 시설물이 제16조 에 따라 지정된 안전등급 중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안전등급으로 지정된 경우
3. 제22조 에 따라 시설물의 중대한결함등에 대한 통보를 받은 경우
②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관리주체가 제1항에 따른 시설물의 보수ㆍ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이에 대하여 이행 및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시설물의 보수ㆍ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끝낸 관리주체는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통보의 시기ㆍ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한다.
4.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 (위험표지의 설치 등)
제25조(위험표지의 설치 등) ① 관리주체는 안전점검등을 실시한 결과 해당 시설물에 중대한결함등이 있거나 제16조 에 따라 안전등급을 지정한 결과 해당 시설물이 긴급한 보수ㆍ보강이 필요하여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안전등급 이하로 지정된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에 위험을 알리는 표지(전자적 방식을 통하여 인식 가능한 표지를 포함한다)를 설치하고, 방송ㆍ인터넷 등의 매체를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9. 8. 20., 2026. 2. 27.>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위험표지의 크기ㆍ기재사항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한다.
③ 누구든지 관리주체의 허락 없이 위험표지를 이전하거나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8조 (시설물의 중대한결함등)
제18조(시설물의 중대한결함등) ① 법 제22조 제1항 에서 “시설물기초의 세굴(洗掘), 부등침하(不等沈下)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결함”이란 시설물의 구조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결함을 말한다. <개정 2021. 1. 5.>
1. 시설물기초의 세굴
2. 교량교각의 부등침하
3. 교량받침의 파손
4. 터널지반의 부등침하
5. 항만 계류시설 중 강관 또는 철근콘크리트파일의 파손ㆍ부식
6. 댐의 파이핑(piping: 흙ㆍ모래 등이 깎여 땅속에 관 모양의 물길이 생기는 현상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구조적 균열
7. 건축물의 기둥ㆍ보 또는 내력벽의 내력(耐力) 손실
8. 하천시설물의 본체, 교량 및 수문의 파손ㆍ누수ㆍ파이핑 또는 세굴
9. 시설물의 철근콘크리트의 염해(鹽害: 염분 피해) 또는 탄산화에 따른 내력 손실
10. 절토사면 및 성토사면(쌓기비탈면)의 균열ㆍ이완 등에 따른 옹벽의 균열 또는 파손
11. 그 밖에 시설물의 구조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결함으로서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결함
② 법 제22조 제2항 에서 “교량 난간의 파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중이 이용하는 부위에 결함”이란 시설물을 이용하는 공중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결함을 말한다. <신설 2020. 2. 18.>
1. 시설물의 난간 등 추락방지시설의 파손
2. 도로교량, 도로터널의 포장 부분이나 신축(伸縮) 이음부의 파손
3. 보행자 또는 차량이 이동하는 구간에 있는 환기구 등의 덮개 파손
4. 그 밖에 공중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정되는 부위의 결함으로서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부위의 결함
③ 법 제22조 제1항 및 제2항 에 따른 통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 2. 18.>
1. 시설물의 명칭 및 소재지
2. 관리주체의 상호, 명칭, 성명(관리주체가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및 주소
3. 안전점검등의 실시기간과 실시자
4. 시설물의 상태별 등급과 중대한 결함의 내용
5. 관리주체가 조치하여야 할 사항
6.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22조 제1항 에 따른 중대한 결함 또는 같은 조 제2항 에 따른 공중이 이용하는 부위의 결함(이하 “중대한결함등”이라 한다)의 통보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신설 2020. 2. 18., 2025. 12. 2.>
[제목개정 2025. 12. 2.]
6.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8조의2 (긴급안전조치 및 보수ㆍ보강 등 대상 안전등급 기준)
제18조의2(긴급안전조치 및 보수ㆍ보강 등 대상 안전등급 기준) 법 제23조 제1항 및 제24조 제1항 제2호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등급”이란 각각 D등급(미흡) 또는 E등급(불량)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5. 12. 2.]
7.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9조 (중대한 결함 등에 대한 보수ㆍ보강조치의 이행)
제19조(중대한 결함 등에 대한 보수ㆍ보강조치의 이행) 관리주체는 법 제24조 제1항 에 따라 법 제13조 제6항 에 따른 조치명령 또는 법 제22조 제1항 ㆍ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시설물의 보수ㆍ보강 등 필요한 조치에 착수해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착수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이를 완료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0. 2. 18.]
8.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0조 (위험표지의 설치 등 대상 안전등급 기준)
제20조(위험표지의 설치 등 대상 안전등급 기준) 법 제25조 제1항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등급 이하로 지정된 경우”란 D등급(미흡) 또는 E등급(불량)으로 지정된 경우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6. 8. 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