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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제12조(정밀안전진단의 실시) ① 관리주체는 제1종시설물과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제2종시설물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3.>
② 관리주체는 제11조 에 따른 안전점검 또는 제13조 에 따른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재해 및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3조 제7항 및 제17조 제4항 에 따른 결과보고서 제출일부터 1년 이내에 정밀안전진단을 착수하여야 한다.
③ 관리주체는 준공 후 30년이 경과된 시설물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4. 12. 3.>
1. 준공 후 30년이 경과한 이후 정밀안전진단을 받지 아니한 제2종시설물이나 제3종시설물
2.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제16조 에 따라 지정된 안전등급 중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안전등급으로 지정된 경우
④ 관리주체는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14조 제1항 에 따른 내진설계 대상 시설물 중 내진성능평가를 받지 않은 시설물에 대하여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에 대한 내진성능평가를 포함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3.>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내진성능평가가 포함된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결과를 제18조 에 따라 평가한 결과 내진성능의 보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내진성능을 보강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
⑥ 정밀안전진단의 실시시기,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절차 및 방법,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자의 자격 등 정밀안전진단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개정 2024. 12. 3.>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제12조 (정밀안전진단 수행방법)
제12조(정밀안전진단 수행방법) ① 정밀안전진단은 법 제12조제2항 에 따라 관리주체가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시설물의 재해 및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한다. 또한, 법 제12조제1항 에 따른 제1종시설물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2종시설물에 대해서는 영 별표 3 에 따라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며, 법 제12조제3항 에 따라 준공 후 30년이 경과된 이후 정밀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제2종시설물 및 제3종시설물이 C등급(보통), D등급(미흡) 또는 E등급(불량)으로 지정된 경우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정밀안전진단은 안전점검으로 쉽게 발견할 수 없는 결함부위를 발견하기 위하여 정밀한 외관조사와 각종 측정ㆍ시험장비에 의한 측정ㆍ시험을 실시하여 시설물의 상태평가 및 안전성평가에 필요한 데이터를 확보한다.
③ 현장조사시 필요한 경우 교통통제 및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시설물 근접조사를 위한 접근장비와 필요시 수중카메라 등 특수장비와 잠수부 등 특수기술자도 투입하여야 한다.
④ 결함의 유무 및 범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현장 재료시험과 기타 필요한 재료시험을 병행하여야 한다.
⑤ 전체시설물의 표면에 대한 외관조사 결과는 도면으로 기록하여야 하며, 시설물 전체 부재별 상태를 평가하고 시설물 전체에 대한 상태평가 결과를 결정하여야 한다.
⑥ 정밀안전진단에서는 시설물의 결함 정도에 따라 필요한 조사ㆍ측정ㆍ시험, 구조계산, 수치해석 등을 실시하고 분석ㆍ검토하여 안전성평가 결과를 결정하여야 한다. 또한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물의 내진성능 등도 평가하여야 한다.
⑦ 정밀안전진단 결과 보수ㆍ보강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수ㆍ보강방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수ㆍ보강 시 예상되는 임시 고정하중(공사용 장비 및 자재 등)이 현저하게 작용하는 상황에 대한 구조 안전성평가를 포함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