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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분석합격률 통계표준시방서(KCS)

아래 공식 법령 버튼을 열면 전체 법령에서 해당 조문 위치가 바로 표시됩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제142조 (산업안전지도사 등의 직무)

제142조(산업안전지도사 등의 직무) ① 산업안전지도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공정상의 안전에 관한 평가ㆍ지도

2. 유해ㆍ위험의 방지대책에 관한 평가ㆍ지도

3. 제1호 및 제2호의 사항과 관련된 계획서 및 보고서의 작성

4. 그 밖에 산업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산업보건지도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작업환경의 평가 및 개선 지도

2. 작업환경 개선과 관련된 계획서 및 보고서의 작성

3. 근로자 건강진단에 따른 사후관리 지도

4. 직업성 질병 진단(「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사인 산업보건지도사만 해당한다) 및 예방 지도

5. 산업보건에 관한 조사ㆍ연구

6. 그 밖에 산업보건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보건지도사(이하 “지도사”라 한다)의 업무 영역별 종류 및 업무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전체 법령에서 이 조문 보기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1 (지도사의 업무 영역별 업무 범위(제102조제2항 관련))

[별표 31] 지도사의 업무 영역별 업무 범위(제102조제2항 관련)

이 별표는 표 형식의 공식 서식입니다. 아래 국가법령정보센터 PDF에서 원문 표 전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이 별표 바로 보기 전체 시행령 보기

Link ID: 1-071
최종 법령 확인일: 2026-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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