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푸른고래 대표 이미지

푸른고래 건설안전

기출문제 분석합격률 통계표준시방서(KCS)
  • 홈
  • 공지사항
  • 정책/이슈
  • 자격 취득 정보Expand
    • 자격 분석/정보
    • 자격 취득 FAQ
  • 법령/지침(장판지)Expand
    • 건설안전법령Expand
      • 1. 안전관련법령
      • 2. 건설관련법령
    • 안전규칙/지침Expand
      • 1. 공통
      • 2. 사전공사
      • 3. 건축공사
      • 4. 토목공사
    • 안전이론/정책/시사
    • 표준시방서(KCS)
  • 커뮤니케이션Expand
    • About
    • 자유게시판
    • 협업제안
  • AI 모의고사
푸른고래 대표 이미지
푸른고래 건설안전
기출문제 분석합격률 통계표준시방서(KCS)

아래 공식 법령 버튼을 열면 전체 법령에서 해당 조문 위치가 바로 표시됩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안전보건조정자)

제68조(안전보건조정자) ① 2개 이상의 건설공사를 도급한 건설공사발주자는 그 2개 이상의 건설공사가 같은 장소에서 행해지는 경우에 작업의 혼재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건설공사 현장에 안전보건조정자를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안전보건조정자를 두어야 하는 건설공사의 금액, 안전보건조정자의 자격ㆍ업무, 선임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전체 법령에서 이 조문 보기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6조 (안전보건조정자의 선임 등)

제56조(안전보건조정자의 선임 등) ① 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조정자(이하 “안전보건조정자”라 한다)를 두어야 하는 건설공사는 각 건설공사의 금액의 합이 50억원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안전보건조정자를 두어야 하는 건설공사발주자는 제1호 또는 제4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안전보건조정자를 선임하거나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안전보건조정자를 지정해야 한다. <개정 2020. 9. 8., 2024. 3. 12.>

1. 법 제143조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 자격을 가진 사람

2.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인 경우 발주청이 같은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선임한 공사감독자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건설공사 중 주된 공사의 책임감리자

가. 「건축법」 제25조에 따라 지정된 공사감리자

나.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다. 「주택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배치된 감리원

라.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의2에 따라 배치된 감리원

마. 「정보통신공사업법」 제8조제2항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에 대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4.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에 따른 종합공사에 해당하는 건설현장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5.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기술사

6.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기사 또는 산업안전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건설안전 분야에서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7.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산업기사 또는 산업안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건설안전 분야에서 7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③ 제1항에 따라 안전보건조정자를 두어야 하는 건설공사발주자는 분리하여 발주되는 공사의 착공일 전날까지 제2항에 따라 안전보건조정자를 선임하거나 지정하여 각각의 공사 도급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전체 법령에서 이 조문 보기

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7조 (안전보건조정자의 업무)

제57조(안전보건조정자의 업무) ① 안건보건조정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각각의 공사 간에 혼재된 작업의 파악

2. 제1호에 따른 혼재된 작업으로 인한 산업재해 발생의 위험성 파악

3. 제1호에 따른 혼재된 작업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작업의 시기ㆍ내용 및 안전보건 조치 등의 조정

4. 각각의 공사 도급인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간 작업 내용에 관한 정보 공유 여부의 확인

② 안전보건조정자는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공사의 도급인과 관계수급인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전체 법령에서 이 조문 보기

Link ID: 1-048
최종 법령 확인일: 2026-08-31

푸른고래 홈페이지 구독

지금 이메일을 등록하여 건설안전 및 자격증 관련
최신 소식과 수험정보를 편하게 받아보세요!

개인정보 수집·이용 안내
수집항목: 이메일 주소, 구독 상태·신청 및 확인 시각, IP 주소와 발송 기록 · 이용목적: 구독 확인, 뉴스레터 발송·관리 · 보유기간: 구독 철회 시까지(발송 로그 최대 3개월) ·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뉴스레터 구독이 제한됩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
뉴스레터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

스팸 메일은 절대 보내지 않습니다.
언제든 자유롭게 구독을 해지하실 수 있습니다.

구독 신청이 임시 완료되었습니다! 입력하신 이메일 함(또는 스팸함)을 확인하셔서 [구독 확인] 버튼을 꼭 눌러주셔야 최종 완료됩니다.

Copyright © 2026 푸른고래 건설안전
Wordpress Theme by 워플:WPlaybook

  • Blog
  • About
  • Contact
  • 개인정보처리방침
  • 홈
  • 공지사항
  • 정책/이슈
  • 자격 취득 정보
    • 자격 분석/정보
    • 자격 취득 FAQ
  • 법령/지침(장판지)
    • 건설안전법령
      • 1. 안전관련법령
      • 2. 건설관련법령
    • 안전규칙/지침
      • 1. 공통
      • 2. 사전공사
      • 3. 건축공사
      • 4. 토목공사
    • 안전이론/정책/시사
    • 표준시방서(KCS)
  • 커뮤니케이션
    • About
    • 자유게시판
    • 협업제안
  • AI 모의고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