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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제31조(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① 건설업의 사업주는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그 근로자로 하여금 제33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기관이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 일용근로자가 그 사업주에게 채용되기 전에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의 시간ㆍ내용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 (안전보건교육 교육대상별 교육내용(제26조제1항 등 관련))
[별표 5] 안전보건교육 교육대상별 교육내용(제26조제1항 등 관련) 이 별표는 표 형식의 공식 서식입니다. 아래 국가법령정보센터 PDF에서 원문 표 전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