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0회 건설안전기술사 필기 문제 답안
1교시
1. 안전심리의 5대 요소
출제근거: 산업안전심리 이론 및 산업안전 분야 국가기술자격 출제범위. 법령상 직접 정의된 용어는 아님
□ 안전심리의 5대 요소
- 기질(Temperament)
개인이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는 성격적·정서적 특성으로, 외부 자극에 반응하는 속도와 강도에 영향을 미친다.
- 동기(Motive)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일정한 목표를 향해 행동하게 하는 내적 원동력이다.
- 감정(Emotion)
외부 자극에 따라 나타나는 기쁨·불안·분노·공포 등의 정서상태로, 과도한 감정은 주의력과 판단력을 저하시킬 수 있다.
- 습성(Habitude)
경험과 생활환경을 통해 형성되어 비교적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행동의 경향이다.
- 습관(Custom)
같은 행동을 반복함으로써 의식적인 판단 없이 자동적으로 나타나는 고정된 행동양식이다.
2. 산업안전보건법상 보건조치
출제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보건조치)
□ 사업주의 보건조치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ㆍ흄ㆍ미스트ㆍ산소결핍ㆍ병원체 등에 의한 건강장해
- 방사선ㆍ유해광선ㆍ고열ㆍ한랭ㆍ초음파ㆍ소음ㆍ진동ㆍ이상기압 등에 의한 건강장해
-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기체ㆍ액체 또는 찌꺼기 등에 의한 건강장해
- 계측감시, 컴퓨터 단말기 조작, 정밀공작 등의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 환기ㆍ채광ㆍ조명ㆍ보온ㆍ방습ㆍ청결 등의 적정기준을 유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건강장해
- 폭염ㆍ한파에 장시간 작업함에 따라 발생하는 건강장해
□ 보건조치의 적용방법
- 유해물질의 제거 또는 유해성이 낮은 물질로 대체
- 밀폐설비, 국소배기장치 및 전체환기장치 설치
- 작업방법 개선 및 작업시간 제한
- 세척시설, 휴게시설 및 위생시설 설치
- 작업환경측정과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
- 적절한 보호구의 지급 및 착용관리
3. 구조물 해체공사 시 안전수칙
출제근거: 「해체공사표준안전작업지침」 제14조부터 제16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제384조
□ 해체공사 전 조사사항
- 구조형식, 층수, 건물높이 및 기준층 면적
- 평면 구성상태, 층고 및 벽체 배치상태
- 부재별 치수, 배근상태 및 구조적으로 취약한 부분
- 전도 우려가 있는 내ㆍ외장재
- 설비기구, 전기배선 및 배관설비 계통
- 구조물의 노후 정도와 증축ㆍ개축ㆍ보강 등 구조변경 현황
- 인근 건축물, 도로, 매설물 및 가공전선 등의 부지상황
□ 해체공사 안전수칙
- 작업구역 내에는 관계자 이외의 자에 대하여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 강풍, 폭우, 폭설 등 악천후 시에는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 사용기계기구 등을 인양하거나 내릴 때에는 그물망이나 그물포대 등을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 외벽과 기둥 등을 전도시키는 작업을 할 경우에는 전도 낙하위치 및 파편 비산거리 등을 예측하여 작업반경을 설정하여야 한다.
- 전도작업 시 작업자 이외의 다른 작업자를 대피시키고 완전 대피상태를 확인한 후 전도시켜야 한다.
- 해체건물 외곽에 방호용 비계를 설치하고 해체물의 전도ㆍ낙하ㆍ비산에 대한 안전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 파쇄공법의 특성에 따라 방진벽, 비산차단벽 및 분진억제 살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작업자 상호 간의 신호규정을 정하고 신호방식 및 신호기기 사용법을 사전에 교육하여야 한다.
- 적정한 위치에 대피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4. 화재위험 장소의 작업 시 준수사항
출제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1조(화재위험작업 시의 준수사항), 제241조의2(화재감시자)
□ 화재위험작업 시 준수사항
- 통풍이나 환기가 충분하지 않은 장소에서 화재위험작업을 하는 경우 통풍 또는 환기를 위하여 산소를 사용하지 말 것
- 작업 준비 및 작업 절차를 수립할 것
- 작업장 내 위험물의 사용ㆍ보관 현황을 파악할 것
- 화기작업에 따른 인근 가연성물질에 대한 방호조치를 하고 소화기구를 비치할 것
- 용접불티 비산방지덮개, 용접방화포 등 불꽃ㆍ불티 비산방지조치를 할 것
- 인화성 액체의 증기 및 인화성 가스가 남아 있지 않도록 환기 등의 조치를 할 것
- 작업근로자에 대한 화재예방 및 피난교육 등 비상조치를 할 것
- 작업 시작 전에 안전조치의 이행 여부를 확인한 후 작업을 시작할 것
- 작업 시작부터 종료까지 작업내용, 작업일시, 안전점검 및 조치에 관한 사항 등을 작업장소에 서면으로 게시할 것
□ 화재감시자 배치 장소
- 작업반경 11미터 이내에 건물구조 자체나 내부에 가연성물질이 있는 장소
- 작업반경 11미터 이내의 바닥 하부에 가연성물질이 11미터 이상 떨어져 있지만 불꽃에 의해 쉽게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
- 가연성물질이 금속으로 된 칸막이ㆍ벽ㆍ천장 또는 지붕의 반대쪽 면에 인접해 있어 열전도나 열복사에 의해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
□ 화재감시자의 업무
- 가연성물질의 유무 확인
- 가스 검지 및 경보장치의 작동 여부 확인
- 화재 발생 시 근로자의 대피 유도
- 확성기, 휴대용 조명기구 및 화재 대피용 마스크 등 방연장비 휴대
5. 직무스트레스 구성요소
출제근거: KOSHA GUIDE E-G-2-2025 「직무스트레스 평가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부록 1
□ 한국인 직무스트레스요인 평가도구의 구성요소
- 물리적 환경
공기오염, 작업방식의 위험성, 신체부담 등 근로자가 처한 물리적 작업환경을 말한다.
- 직무요구
시간적 압박, 업무량 증가, 업무 중단, 책임감 및 과도한 직무부담을 말한다.
- 직무자율
직무에 대한 의사결정 권한, 기술적 재량, 업무예측 가능성 및 직무수행 권한의 정도를 말한다.
- 관계갈등
상사 및 동료의 도움이나 지지 부족 등 직장 내 대인관계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말한다.
- 직무불안정
구직기회, 고용불안정 등 자신의 직업이나 직무에 대한 안정성의 정도를 말한다.
- 조직체계
조직의 운영전략, 의사소통체계, 조직 내 갈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원 및 합리적 지원체계를 말한다.
- 보상부적절
업무에 대한 존중, 내적 동기, 기대한 보상과 실제 보상 간의 부적절성을 말한다.
- 직장문화
집단주의적 문화, 비합리적 의사소통 및 권위주의적 관계 등 한국적 직장문화의 특성을 말한다.
6. 건설업에 취업 가능한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자격
출제근거: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2조
□ 고용허가제에 따른 체류자격
- 비전문취업 E-9-2
일반고용허가제에 따라 건설업에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다.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은 사업장에서 허용된 업무에 종사해야 한다.
- 방문취업 H-2
특례고용허가제에 따라 건설업에 취업할 수 있다. 사업주는 특례고용가능확인을 받아야 하며, 근로자는 건설업 취업교육 및 건설업 취업인정증 등 필요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취업활동의 제한을 받지 않는 체류자격
- 거주 F-2
- 영주 F-5
- 결혼이민 F-6
개인별 체류조건과 체류기간을 확인한 후 건설업에 취업할 수 있다.
□ 취업 시 주의해야 할 체류자격
- 재외동포 F-4
일반적인 취업활동은 가능하지만 단순노무행위에 해당하는 건설현장 노무작업은 제한된다.
- 특정활동 E-7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기능 직종과 허가받은 사업장에서만 취업할 수 있다.
- 단기방문 C-3 및 유학 D-2
원칙적으로 건설업 취업이 허용되지 않으며, 유학생의 경우에도 별도의 시간제취업 허가 없이 근로시켜서는 안 된다.
7. 강우 시 콘크리트 타설 영향 및 안전점검 사항
출제근거: KCS 14 20 10 「일반콘크리트」 1.5.2.2, 3.3.1 및 3.3.2, 「콘크리트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 강우가 콘크리트에 미치는 영향
- 빗물 유입에 따른 물-결합재비 증가
- 압축강도, 내구성 및 수밀성 저하
- 시멘트 페이스트와 모르타르의 유실
- 재료분리, 블리딩 및 레이턴스 증가
- 표면 박리, 분진, 마감불량 및 균열 발생
- 타설 중단에 따른 콜드조인트 발생
- 지반 세굴·침하 및 거푸집·동바리의 불안정
□ 강우 시 콘크리트 타설기준
- 강우ㆍ강설로 콘크리트 품질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타설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 강우량이 3 mm/hr 이하이고 부득이하게 타설해야 하는 경우에는 수분유입에 따른 품질저하 방지조치를 하고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아 타설할 수 있다.
□ 타설 전 점검사항
- 기상예보와 예상 강우량 확인
- 책임기술자의 타설 승인 및 강우대책 수립
- 방수천막, 배수로, 집수정 및 양수기 확보
- 거푸집 내부의 고인 물과 이물질 제거
- 거푸집·동바리의 침하, 변형, 체결 및 지반상태 점검
- 작업발판과 통로의 미끄럼방지 조치
- 임시전기설비의 방수 및 누전방지 조치
□ 타설 중 및 타설 후 점검사항
- 강우량을 계속 측정하고 기록할 것
- 현장에서 물을 추가하지 말고 슬럼프, 공기량 및 콘크리트 온도를 확인할 것
- 표면의 고인 물을 제거하고 타설 완료 부분을 즉시 덮을 것
- 강우가 증가하면 타설을 중단하고 시공이음 처리를 할 것
- 타설 후 세굴, 재료분리, 레이턴스 및 표면손상을 확인할 것
- 품질 이상이 의심되는 경우 비파괴검사, 코어시험 등으로 구조체의 안전성을 확인할 것
8. 옹벽의 배면토압 중 수동토압의 정의와 발생조건
출제근거: KDS 11 80 05 「콘크리트옹벽」 1.7.3, 4.4.1 및 4.4.2
□ 수동토압의 정의
수동토압은 옹벽이 토체 쪽으로 이동하여 흙을 압축할 때 토체가 위쪽으로 밀려 올라가며 수동파괴 상태에 도달했을 때 벽체에 작용하는 최대 토압이다.
□ 수동토압의 발생조건
- 옹벽이 토체 방향으로 이동하거나 회전할 것
- 흙이 수평방향으로 압축될 것
- 옹벽의 변위가 충분히 커서 흙의 전단강도가 완전히 발휘될 것
- 토체 내부에 수동파괴면이 형성될 것
- 옹벽 전면의 근입부, 활동방지벽 또는 흙막이벽의 굴착면 아래에서 주로 발생할 것
□ Rankine 수동토압
수동토압계수:
Kp = tan²(45° + φ/2)
Kp = (1 + sinφ) ÷ (1 – sinφ)
깊이 z에서의 수동토압:
σp = Kp × γ × z
수동토압 합력:
Pp = 1/2 × Kp × γ × H²
여기서,
φ : 흙의 내부마찰각
γ : 흙의 단위체적중량
H : 수동토압이 작용하는 깊이
□ 설계 시 유의사항
- 수동토압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옹벽의 변위가 필요하다.
- 우수나 유수에 의해 옹벽 앞굽 주변의 흙이 세굴될 수 있다.
- 옹벽 앞굽 주변은 되메움한 흙으로서 초기 강도를 기대하기 어렵다.
- 옹벽 앞굽 앞의 토피 두께가 장기간 유지되는 경우에만 활동저항력으로 고려한다.
- 수동토압을 고려하는 경우 활동에 대한 최소안전율은 2.0 이상으로 한다.
9. 건설기계관리법상 건설기계 소유자가 받아야 하는 검사
출제근거: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3조
□ 건설기계 검사의 종류
- 신규등록검사
신규로 건설기계를 등록할 때 실시하는 검사이다.
- 정기검사
검사유효기간이 끝난 후에도 건설기계를 계속 운행하려는 경우 실시하는 검사이다.
- 구조변경검사
건설기계의 주요 구조나 장치를 변경하거나 개조한 경우 실시하는 검사이다.
- 수시검사
성능이 불량하거나 사고가 빈발하는 건설기계의 안전성을 수시로 확인하거나 소유자가 신청한 경우 실시하는 검사이다.
□ 주요 정기검사 유효기간
- 타워크레인: 6개월
- 타이어식 굴삭기: 1년
- 타이어식 로더: 2년
- 1톤 이상 지게차: 2년
- 덤프트럭: 1년
- 타이어식·트럭적재식 기중기: 1년
- 모터그레이더: 2년
- 콘크리트 믹서트럭: 1년
-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1년
- 아스팔트살포기: 1년
- 트럭적재식 천공기: 2년
- 그 밖의 건설기계: 3년
□ 검사 시 유의사항
- 신규등록일부터 20년 이상 경과한 건설기계의 검사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타워크레인은 6개월로 한다.
- 타워크레인을 이동설치하는 경우에는 이동설치할 때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 정기검사는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31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10. 억측판단(Risk Taking)의 정의, 발생원인 및 방지대책
출제근거: 산업안전심리 및 인간공학의 위험감수행동 이론. 법령상 직접 정의된 용어는 아님
□ 억측판단의 정의
억측판단은 충분한 정보와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신의 경험이나 감각만으로 위험을 과소평가하고 불안전한 행동을 선택하는 것을 말한다.
□ 발생원인
- 경험과 숙련에 대한 과신
- 과거에 같은 행동을 하고도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던 성공 경험
- 위험에 대한 익숙함과 위험감수성 저하
- 공기단축, 시간압박 및 생산성 우선 분위기
- 안전지식 및 작업정보 부족
- 피로, 스트레스, 조급함 및 주의력 저하
- 작업절차의 불명확 또는 비현실성
- 관리감독 부족과 불안전한 행동의 묵인
- 동료의 행동을 따라 하는 집단동조
□ 방지대책
- 위험성평가 및 작업 전 TBM 실시
- 표준작업절차와 점검표 작성
- 작업허가제 및 2인 확인제 적용
- 인터록, 방호장치 등 공학적 안전조치 적용
- 아차사고 및 불안전한 성공 경험을 수집하여 교육
- 무리한 공정계획과 성과 중심의 보상체계 개선
- 위험 발견 시 작업중지권 보장
- 관리감독자의 현장 확인과 피드백 강화
11. 누전차단기를 설치해야 하는 전기기계·기구의 종류 및 준수사항
출제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4조(누전차단기에 의한 감전방지)
□ 누전차단기 설치 대상
- 대지전압이 150볼트를 초과하는 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기기계ㆍ기구
- 물 등 도전성이 높은 액체가 있는 습윤장소에서 사용하는 저압용 전기기계ㆍ기구
- 철판ㆍ철골 위 등 도전성이 높은 장소에서 사용하는 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기기계ㆍ기구
- 임시배선의 전로가 설치되는 장소에서 사용하는 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기기계ㆍ기구
□ 설치 및 사용기준
- 해당 전로의 정격에 적합하고 감도가 양호하며 확실하게 작동하는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를 설치할 것
- 전기기계ㆍ기구에 접속하기 전에 누전차단기를 설치할 것
- 사용하기 전에 누전차단기의 작동상태를 점검하고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보수하거나 교환할 것
- 정격감도전류는 30밀리암페어 이하, 작동시간은 0.03초 이내일 것
- 정격전부하전류가 50암페어 이상인 전기기계ㆍ기구에 접속되는 누전차단기는 정격감도전류 200밀리암페어 이하, 작동시간 0.1초 이내로 할 수 있다.
- 누전차단기 설치가 곤란한 경우 작업 시작 전에 접지선의 연결 및 접속부 상태가 적합한지를 점검할 것
□ 적용 제외
- 이중절연구조 또는 그와 동등 이상의 절연성능을 가진 전기기계ㆍ기구
- 절연대 위 등 감전위험이 없는 장소에서 사용하는 전기기계ㆍ기구
- 절연변압기의 2차전압이 300볼트 이하이고 정격용량이 3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이며 부하측 전로가 비접지방식인 경우
12. 건설현장 내 건설기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교육시간과 교육내용
출제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7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5조, 시행규칙 별표 4 및 별표 5
□ 최초 노무제공 시 교육시간
- 일반적인 작업: 2시간 이상
- 단기간 또는 간헐적 작업: 1시간 이상
- 해당 작업에 대한 특별교육을 실시한 경우: 최초 노무제공 시 교육 면제 가능
□ 특별교육 시간
- 일반적인 작업: 16시간 이상
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을 실시하고, 나머지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서 분할하여 실시할 수 있다.
- 단기간 또는 간헐적 작업: 2시간 이상
□ 최초 노무제공 시 교육내용
- 산업안전 및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건강장해 예방에 관한 사항
- 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 기계ㆍ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건설기계 작업 관련 교육내용
- 건설기계의 종류, 구조 및 특성
- 방호장치 및 안전장치의 기능
- 작업 전·중·후 점검방법
- 작업계획서, 운행경로 및 제한속도
- 유도자 배치 및 신호방법
- 작업반경 내 출입금지와 충돌·협착 방지
- 지반침하 및 건설기계 전도 방지
- 건설기계 재해사례 및 예방대책
13. 고층건물용 인출형 자재 하역대 사용 시 문제점과 안전대책
출제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제39조, 제43조, WorkSafe Queensland 2025 안전경보
※ 국내 법령에는 인출형 자재 하역대만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세부 설치기준이 없으므로, 국내 추락·중량물·양중작업 기준과 제조자 기준 및 구조검토 결과를 함께 적용한다.
□ 주요 문제점
- 적재물의 고정하중과 크레인의 충격·동하중에 의한 과부하
- 지지프레임의 과도한 돌출길이 또는 좌우 돌출길이 불일치
- 받침대, 지주 및 고정장치의 위치 불량이나 체결 미흡
- 건물 슬래브의 휨·전단·펀칭전단 및 국부지압에 대한 검토 부족
- 지지프레임의 좌굴 및 인출 데크의 가이드레일 이탈
- 용접부, 롤러, 레일, 스토퍼 및 잠금장치의 손상·변형·부식
- 정격하중 초과, 집중하중 및 편심적재
- 하역대 인출·격납 중 작업자의 추락·끼임
- 상·하층 하역대, 크레인 와이어로프 및 인양물의 충돌
- 하역대를 격납한 상태에서 슬래브 단부 개구부로 추락할 위험
□ 설계·설치단계 안전대책
- 제조자의 설계도서와 설치설명서에 따라 설치할 것
- 구조기술자가 하역대 자체와 하역대 하중을 받는 건물 구조체의 안전성을 확인할 것
- 고정하중, 적재하중, 충격하중, 동하중 및 풍하중을 고려할 것
- 실제 슬래브 단부를 기준으로 돌출길이를 산정하고 좌우 돌출길이를 동일하게 할 것
- 곡선 또는 단차가 있는 슬래브 단부에는 제작자의 별도 설치방법을 적용할 것
- 지지프레임, 지주, 받침대 및 고정장치를 제조자 기준에 따라 설치하고 이탈방지 조치를 할 것
- 하역대별 정격하중과 허용 돌출길이를 잘 보이는 곳에 표시할 것
□ 사용단계 안전대책
- 자재중량에 크레인의 충격·동하중을 고려하고 정격하중을 초과하지 말 것
- 편심·집중적재를 금지하고 자재가 굴러가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고정할 것
- 제조자가 적재한 상태에서 하역대 이동을 금지한 경우 이를 준수할 것
- 인출 후 스토퍼와 잠금장치를 체결하고 사용 전 고정상태를 확인할 것
- 안전난간, 발끝막이판, 출입문 및 슬래브와 하역대 사이의 틈새 방호조치를 할 것
- 설치·해체·점검 시 안전대 부착설비와 추락방호조치를 할 것
- 양중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작업지휘자·신호수·유도자를 배치할 것
- 인양물 낙하위험구역과 하역대 하부에 출입금지구역을 설정할 것
- 최초 설치 후, 이동설치 후 및 매일 작업 시작 전에 프레임·용접부·레일·롤러·지주·잠금장치를 점검할 것
- 변형·균열·부식 또는 설치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사용을 중지하고 사용금지 표지를 부착할 것
- 강풍, 폭우 등 악천후 시에는 사용을 중지할 것
2교시
1. 건설안전관리비 계상 및 집행 실무 매뉴얼의 제정 배경을 설명하고, 건설기술진흥법상 건설안전관리비의 계상 방법, 집행 및 정산 방법, 변경관리 방안을 설명하시오.
출제근거: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46조∼제54조 및 별표 7, 건설안전관리비 계상 및 집행 실무 매뉴얼 제정자료
□ 건설안전관리비의 개념
건설기술진흥법상 안전관리비는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 수립, 안전점검, 주변 시설물 피해방지, 통행안전, 안전 모니터링 및 가설구조물의 안전성 확인 등에 필요한 비용이다.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구분하여 계상·집행하여야 한다.
□ 실무 매뉴얼의 제정 배경
- 안전관리비의 세부 항목별 산출기준과 표준화된 업무지침이 부족하여 발주자별 계상금액의 편차가 발생하였다.
- 설계단계에서 필요한 안전관리비를 예측하기 어려워 일부 항목이 누락되거나 과소계상되는 문제가 있었다.
- 집행 가능 항목과 증빙자료가 불명확하여 안전관리비의 현장 집행과 사후정산에 어려움이 있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의 적용범위가 혼동되어 중복계상 또는 집행제한이 발생하였다.
- 이에 발주기관의 실제 사례, 공사규모별 평균 투입인원·단가 및 우수사례를 분석하여 계상부터 집행·정산·변경까지 적용할 수 있는 표준 실무기준을 마련하였다.
□ 안전관리비의 계상 항목
- 안전관리계획의 작성 및 검토 비용 또는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의 작성 비용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안전점검 비용
- 발파·굴착 등의 건설공사로 인한 주변 건축물 등의 피해방지대책 비용
- 공사장 주변의 통행안전관리대책 비용
- 계측장비,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 안전 모니터링 장치의 설치·운용 비용
-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제11항에 따른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에 필요한 비용
- 무선설비 및 무선통신을 이용한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관리체계 구축·운용 비용
□ 안전관리비의 계상 방법
- 안전관리계획 작성·검토 비용은 작성 대상과 공사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엔지니어링사업 대가기준을 적용한다.
- 안전점검 비용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제8항에 따른 안전점검 대가의 세부 산출기준을 적용한다.
- 주변 건축물 등의 피해방지대책 비용은 사전보강, 보수 및 임시이전 등에 필요한 비용을 계상한다.
- 통행안전관리대책 비용은 교통안전시설의 설치비와 신호수 배치비를 관련 설계기준 및 인건비기준에 따라 계상한다.
- 안전 모니터링 비용은 공정별 안전점검계획에 따른 계측장비와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의 설치·운용 비용을 계상한다.
- 가설구조물 안전성 확인 비용은 관계전문가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에 필요한 비용을 계상한다.
- 무선통신 안전관리체계 비용은 무선설비의 구입·대여·유지비와 무선통신의 구축·사용비를 계상한다.
- 발주자는 예정가격 작성기준에 따라 공사원가계산서에 안전관리비를 별도 항목으로 계상하고, 입찰참가자는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입찰금액에 반영한다.
□ 집행 및 정산 방법
- 시공자는 안전관리계획 및 공정계획에 따라 항목별 집행계획을 수립한다.
- 안전관리비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별표 7에 정한 목적에만 사용한다.
- 비용을 확정하기 어려운 주변 건축물 피해방지대책비와 통행안전관리대책비 등은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확인한 실제 안전관리 활동실적에 따라 정산한다.
- 집행 시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계좌이체 확인서, 인건비 지급자료, 안전관리 활동보고서, 점검보고서 및 설치사진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확보한다.
- 시공자는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확인을 받는다.
- 실제로 납부·지출·부담한 객관적인 자료를 기준으로 준공 전 사후정산한다.
- 목적 외 사용액, 증빙이 없는 금액 및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계약금액에서 감액하거나 반환한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다른 법정경비로 처리한 동일 항목을 중복하여 정산해서는 안 된다.
□ 변경관리 방안
- 다음 사유가 발주자의 요구 또는 귀책사유로 발생한 경우에는 안전관리비를 증액 계상한다.
가. 공사기간의 연장
나.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건설공사 내용의 추가
다. 안전점검의 추가편성 등 안전관리계획의 변경
라. 그 밖에 발주자가 안전관리비의 증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
- 시공자는 변경 사유, 변경 전·후 수량과 단가, 산출근거, 공정 영향 및 안전관리계획 변경내용을 포함한 안전관리비 변경내역서를 작성한다.
- 변경내역서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검토·확인을 거쳐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 계약금액에 반영한다.
- 변경 승인 전 임의로 항목 간 전용하거나 목적 외로 집행하지 않으며, 긴급한 안전조치는 우선 시행하되 근거자료를 확보하여 즉시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 당초계획, 변경계획, 실제 집행액을 공종·시기·항목별로 비교하고 변경이력과 승인문서를 관리한다.
- 공정률과 안전관리비 집행률을 주기적으로 분석하여 과소계상, 집행지연 및 준공 시 일괄집행을 방지한다.
2. 도심지 굴착공사의 흙막이벽체 어스앵커 지지공법의 정착장과 자유장의 정의 및 분류 목적과 시공 시 단계별 위험요인 및 안전성 확보대책을 설명하시오.
출제근거: KDS 11 60 00:2025 앵커 설계기준, KOSHA GUIDE D-C-1-2025 「흙막이공사에 대한 기술지원규정, 안전보건공단 굴착공사 안전보건 실무정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8조∼제346조
□ 어스앵커공법의 개요
어스앵커공법은 흙막이벽체 배면의 안정된 지반에 인장재를 정착시키고, 인장재에 선행하중을 도입하여 흙막이벽체에 작용하는 토압과 수압을 지반으로 전달하는 지지공법이다.
□ 정착장과 자유장의 정의
- 정착장
지반에 앵커력을 전달하는 정착길이를 말한다. 인장재 또는 앵커체와 그라우트, 그라우트와 주변 지반 사이의 부착저항으로 인장력을 지반에 전달한다.
- 자유장
앵커 정착부에 힘이 전달되도록 인장재가 피복에 감싸져 그라우트와 분리되어 있는 부분이다. 이 구간에서는 인장재와 그라우트가 부착되지 않으므로 긴장력이 지반에 전달되지 않고 정착장까지 전달된다.
- 여유장
잭과 정착구를 설치하고 앵커 긴장력을 도입하기 위하여 앵커두부 외측에 확보하는 길이이다.
□ 정착장과 자유장의 분류 목적
- 자유장에서 인장재가 탄성적으로 신장하도록 하여 설계 긴장력을 정착장까지 전달하기 위함이다.
- 정착장을 가상활동파괴면 밖의 안정된 지반에 배치하여 앵커 인발저항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 자유장에서 지반과의 불필요한 부착을 차단하여 긴장력 손실과 응력집중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 앵커의 인장시험, 확인시험 및 리프트오프시험을 통해 자유장 신장량과 정착상태를 평가하기 위함이다.
- 인장재 파단, 인장재와 그라우트의 부착파괴, 그라우트와 지반의 주면파괴 및 군효과를 구분하여 검토하기 위함이다.
□ 설계 시 길이 및 배치기준
- 정착부는 굴착깊이를 기준으로 한 가상활동파괴면 밖에 위치시킨다.
- 자유장은 가상활동파괴면으로부터 1.5미터 또는 0.15H 중 큰 값을 더하여 확보하고, 최소 4.0미터 이상으로 한다. 여기서 H는 굴착깊이이다.
- 마찰형 앵커의 토사층 최소 정착장은 4.0미터 이상으로 한다.
- 정착장이 10미터를 초과하는 부분은 진행성 파괴로 인하여 극한인발력이 증가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여 검토한다.
- 지반앵커의 설치각도는 수평면에 대하여 10도 이상으로 한다.
□ 단계별 위험요인 및 안전대책
- 사전조사 및 계획단계
위험요인: 지반조사 부족, 지하매설물 오인, 인접 건축물 기초와 앵커 간섭, 대지경계 침범, 지하수 변동 및 설계조건 불일치
안전대책: 추가 지반조사와 시험천공, 지하매설물 탐사, 인접 시설물 사전조사, 앵커 정착구역 사용권 확보, 가상활동파괴면과 정착지반 재확인, 계측계획 및 비상대응계획 수립
- 장비 반입 및 설치단계
위험요인: 천공장비 전도, 연약지반 침하, 장비 회전부 끼임, 장비와 근로자 충돌
안전대책: 장비 제원과 지반지지력 검토, 작업대 다짐 및 받침판 설치, 작업반경 출입금지, 유도자 배치, 장비 수평도와 아웃트리거 확인
- 천공단계
위험요인: 지하매설물 파손에 따른 폭발·누수, 천공홀 붕괴, 로드 교체 중 끼임, 비산물·슬라임 접촉, 천공각도와 깊이 부족
안전대책: 매설물 위치 확인 후 시험굴착, 케이싱 사용, 회전 중 로드 접근금지, 천공홀 덮개 설치, 설계 천공각도·직경·깊이 확인, 배출토를 통한 지층 변화 확인
- 인장재 제작·삽입단계
위험요인: 강연선 끝부분 찔림, 인장재의 변형과 피복 손상, 인양 중 낙하, 자유장과 정착장 구분 오류
안전대책: 강선 끝 보호캡 설치, 인장재 검사와 부식방지, 2줄걸이 인양, 자유장 피복과 정착장 길이 표시, 중심재와 스페이서 설치
- 그라우팅단계
위험요인: 호스 이탈과 파열, 고압 그라우트 비산, 배합·주입압·주입량 부족, 공극 발생 및 양생강도 부족
안전대책: 호스와 연결구 사전점검, 압력계 설치, 출입통제와 보안경 착용, 설계 배합·압력·주입량 기록, 역류 확인, 재주입 및 시험체 강도 확인
- 띠장·대좌·지압판 설치단계
위험요인: 띠장과 대좌 낙하, 용접 중 감전·화재, 작업발판 미설치에 따른 추락, 지압면 불량과 편심
안전대책: 2줄걸이 인양과 하부 출입금지, 안전한 작업발판과 안전난간 설치, 자동전격방지기 사용, 대좌 각도와 지압면 밀착 확인, 띠장 이음부와 브래킷 보강
- 긴장 및 정착단계
위험요인: 잭·호스 파열, 쐐기 이탈, 인장재 파단에 따른 비래, 긴장력 부족 또는 과다, 정착구 미끄러짐
안전대책: 검정된 잭과 압력계 사용, 잭 후방과 인장재 축선상 출입금지, 단계별 긴장, 하중과 신장량의 동시 확인, 설계 긴장력 준수, 정착 후 손실량 확인
- 단계굴착 및 유지관리단계
위험요인: 과굴착, 지보공 설치 지연, 앵커력 손실, 흙막이벽체 변위, 배면침하, 지하수 유입 및 인접 구조물 균열
안전대책: 설계 굴착단계와 설치순서 준수, 다음 단계 굴착 전 그라우트 강도와 긴장력 확인, 과굴착 금지, 벽체변위·지표침하·축력·지하수위 계측, 관리기준 초과 시 굴착중지·대피·보강
□ 흙막이벽체 지지 안전성 확보대책
- 전체안정, 벽체안정, 앵커 내적안정, 띠장·대좌·지압판 및 인접 구조물 영향을 구조검토한다.
- 앵커 간격, 설치각도, 자유장과 정착장을 지층조건과 굴착단계에 맞게 결정한다.
- 인발시험·인장시험·확인시험 및 리프트오프시험으로 설계앵커력과 잔존앵커력을 확인한다.
- 굴착 깊이보다 선행하여 과굴착하지 않고, 각 단의 앵커 설치·그라우트 양생·긴장 완료 후 다음 단계를 굴착한다.
- 흙막이벽체 변위, 지표침하, 인접 건축물 경사·균열, 앵커축력 및 지하수위를 통합 계측한다.
- 주의·경계·위험의 단계별 관리기준과 작업중지 기준을 설정하고, 이상징후 발생 시 배면 되메움, 추가 앵커, 버팀보 및 띠장 보강 등을 실시한다.
3. 초고층 건축물의 커튼월 외벽공사 시 무비계 커튼월 Unit공법 시공 시 주요 위험요인 및 안전대책을 설명하시오.
출제근거: KOSHA GUIDE C-55-2015 「금속 커튼월(Curtain Wall) 안전작업 지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7조, 제42조∼제44조, 제146조, 안전보건공단 건설공사 안전보건 실무정보
□ Unit공법의 개요
Unit공법은 공장에서 프레임, 유리, 패널 및 부속재를 층고 단위의 유닛으로 제작한 후 현장에서 인양하여 슬래브 단부의 앵커와 브래킷에 고정하는 공법이다.
외부비계를 설치하지 않으므로 공기가 단축되지만, 인양작업과 고층 슬래브 단부작업이 동시에 이루어져 추락·낙하·협착 위험이 크다.
□ 주요 위험요인
- 설계·제작단계
앵커와 브래킷의 구조검토 부족, 유닛 무게와 인양고리 용량 불일치, 제작오차에 따른 현장 강제조정 위험
- 운반·적치단계
유리와 패널 파손, A형 적치대 전도, 결속불량에 따른 유닛 낙하, 슬래브 집중적치에 따른 과하중
- 인양단계
인양고리·와이어로프 파단, 훅 이탈, 강풍에 의한 회전과 요동, 건축물과 충돌, 신호 불일치, 인양물 하부 근로자 충돌
- 취부단계
슬래브 단부 및 개구부 추락, 유닛과 구조체 사이 협착, 손가락 끼임, 임시고정 불량 상태에서 인양줄 해체
- 고정·조정단계
브래킷 걸침 부족, 볼트 체결과 용접 불량, 편심 설치, 작업공구·볼트의 낙하, 유리 파손과 비산
- 마감단계
실란트·세척제 노출, 용접·절단 불티에 의한 화재, 층간 방화구획 누락, 외부 작업 중 추락
- 환경적 위험
고층부 돌풍, 우천·강설·결빙, 시야불량, 타워크레인과 다른 양중장비의 간섭
□ 안전대책
- 설계 및 시공계획
가. 유닛의 중량, 무게중심, 인양점, 앵커, 브래킷 및 슬래브 단부의 구조안전성을 검토한다.
나. 인양장비 선정, 작업순서, 신호방법, 작업구역, 풍속관리 및 비상대응계획을 포함한 양중계획을 수립한다.
다. 실물 모형시험과 시험인양을 실시하고 제작오차와 설치성을 확인한다.
- 운반 및 적치
가. 유닛은 전용 A형 적치대에 수직으로 적치하고 전도방지 결속을 한다.
나. 적치장 지반과 바닥의 지지력을 확인하고, 슬래브 허용하중 이내로 분산 적치한다.
다. 유리 모서리 보호대와 운반용 완충재를 설치한다.
- 인양작업
가. 정격하중에 적합하고 점검된 인양고리, 훅, 와이어로프 및 샤클을 사용한다.
나. 훅 해지장치를 확인하고 유닛의 지정된 인양점에 줄걸이한다.
다. 전담 신호수를 배치하고 무전기 등 일정한 신호체계를 사용한다.
라. 유닛의 회전과 요동을 제어할 수 있도록 유도로프를 사용한다.
마. 인양물 하부와 이동경로에 출입금지구역을 설정한다.
바. 강풍·폭우·폭설 등 기상조건이 불량한 경우 작업을 중지한다.
- 추락방지
가. 슬래브 단부에는 안전난간과 발끝막이판을 설치하고, 설치구간만 작업 직전에 최소한으로 해체한다.
나. 안전난간을 해체하는 경우 독립된 수직·수평 생명줄과 안전대 부착설비를 먼저 설치한다.
다. 근로자는 전신형 안전대를 착용하고 항상 부착설비에 연결한 상태로 작업한다.
라. 작업 종료 즉시 안전난간을 복구하고 유닛과 슬래브 사이의 틈을 막는다.
- 취부 및 고정
가. 유닛을 손으로 직접 밀거나 당기지 않고 유도로프와 전용 조정기구를 사용한다.
나. 설계된 상·하부 브래킷에 정확히 걸고 정해진 수량의 임시고정을 완료한다.
다. 볼트 체결, 용접상태, 걸침길이 및 수직·수평도를 확인한 후 인양줄을 해체한다.
라. 체결볼트와 공구에는 낙하방지줄을 설치하고 하부 출입을 통제한다.
- 마감 및 관리
가. 층간 방화재와 백패널을 설계도서에 따라 설치한다.
나. 용접·절단작업은 가연물을 제거하고 불티비산 방지포와 소화기를 배치한 후 실시한다.
다. 유닛, 앵커, 브래킷, 인양설비 및 안전대 부착설비를 작업 전 매일 점검한다.
라. 고층 구조작업을 고려한 추락근로자 구조계획과 비상구조장비를 확보한다.
4. 건설현장 근로자의 불안전한 행동이 발생하는 심리적 과정에서 인간의 정보처리 과정과 부주의의 특성을 설명하고, 고령화·다국적화된 인력구조를 고려한 부주의 발생원인과 예방대책을 설명하시오.
출제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안전보건공단 인간의 정보처리와 휴먼에러 자료, 건설업 근로자 고용구조 및 산업재해 연구, 외국인 근로자 산업재해 예방 연구
□ 불안전한 행동이 발생하는 심리적 과정
- 외부자극 또는 작업정보가 시각·청각 등의 감각기관으로 입력된다.
- 수많은 자극 중 일부에 주의를 집중하여 필요한 정보를 선택한다.
- 선택한 정보를 지각하고 의미를 해석한다.
- 작업기억에서 정보를 처리하고 장기기억의 지식·경험·절차와 비교한다.
- 위험의 크기와 작업방법을 판단하고 행동대안을 선택한다.
- 선택된 행동을 근육과 조작기관을 통해 실행한다.
- 행동결과를 피드백받아 다음 판단과 행동을 수정한다.
따라서 불안전한 행동은 자극의 미인지, 선택적 주의 실패, 기억 오류, 위험성 판단 오류, 잘못된 행동 선택 또는 실행 오류 중 어느 단계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
□ 인간의 정보처리 과정
외부자극 → 감각등록 → 선택적 주의 → 지각·인지 → 작업기억과 장기기억의 비교 → 위험판단 → 반응선택 → 행동실행 → 결과 피드백의 순서로 진행된다.
□ 부주의의 특성
- 선택성
인간은 모든 정보를 동시에 처리할 수 없어 특정 정보만 선택하며, 선택되지 않은 위험정보는 인지하지 못한다.
- 방향성
주의는 작업자의 관심, 경험, 기대 및 동기에 따라 특정 대상에 집중된다.
- 변동성
주의 수준은 피로, 수면, 건강, 감정, 작업시간 및 환경조건에 따라 계속 변한다.
- 단속성
주의는 지속적으로 일정하게 유지되지 않고 순간적으로 약화되거나 끊어진다.
- 집중의 한계
한 대상에 과도하게 집중하면 주변 위험을 놓치는 주의협소와 터널시야가 발생한다.
- 분산의 한계
여러 작업을 동시에 수행하면 주의가 분산되어 반응시간이 길어지고 오류가 증가한다.
- 습관성과 생략성
반복작업에 익숙해지면 위험을 낮게 평가하고 확인절차를 생략하는 자동화 행동이 발생한다.
- 각성수준의 영향
각성수준이 지나치게 낮으면 졸음·방심이 발생하고, 지나치게 높으면 긴장·당황으로 판단범위가 좁아진다.
□ 불안전한 행동의 오류형태
- 인지오류: 위험신호를 보거나 듣지 못하는 오류
- 판단오류: 위험을 과소평가하거나 잘못된 작업방법을 선택하는 오류
- 슬립: 의도는 옳지만 조작이나 행동을 잘못하는 오류
- 랩스: 점검·체결·연락 등 해야 할 행동을 잊는 오류
- 위반행동: 시간단축이나 편의를 위하여 알고도 절차를 생략하는 행동
□ 고령근로자의 부주의 발생원인
- 시력·청력과 명암대비 감지능력 저하로 신호와 장애물을 늦게 인식한다.
- 반응속도, 균형감각, 근력 및 민첩성이 저하된다.
- 작업기억과 새로운 장비·절차에 대한 학습속도가 저하될 수 있다.
- 만성질환, 약물복용, 수면부족 및 피로 회복 지연의 영향을 받는다.
- 장기간의 경험에 의존하여 변경된 작업조건을 기존 방식으로 판단할 수 있다.
□ 외국인 근로자의 부주의 발생원인
- 언어와 문해력의 차이로 작업지시와 위험정보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다.
- 안전표지, 수신호, 경보음 및 현장용어에 익숙하지 않다.
- 국가별 작업문화와 위험인식의 차이가 있다.
- 단기고용과 잦은 현장 이동으로 공정과 작업환경에 대한 숙련이 부족하다.
- 질문이나 작업중지를 요청하기 어려운 조직문화와 고용불안이 작용한다.
- 여러 국적의 근로자가 동일 작업을 수행하면서 의사전달 경로가 복잡해진다.
□ 건설현장 공통 부주의 발생원인
- 공정변경, 혼재작업 및 작업장소의 수시 변화
- 소음·분진·진동·조도부족 등 불량한 작업환경
- 장시간근로, 야간작업, 공기압박 및 휴식부족
- 정보 과다, 복잡한 작업절차 및 지시체계의 불일치
- 단순 반복작업에 따른 단조감과 위험감각 둔화
- 불합리한 작업방법과 방호설비 부족을 개인의 주의력에 의존하는 관리방식
□ 예방대책
- 설비·공학적 대책
가. 위험작업을 제거·대체하고 인터록, 방호장치, 접근감지 및 비상정지장치를 설치한다.
나. 오조작이 어려운 풀프루프와 고장 시 안전상태가 되는 페일세이프 설계를 적용한다.
다. 경보는 시각·청각·진동을 중복 적용하고 위험도에 따라 우선순위를 부여한다.
- 고령근로자 대책
가. 건강상태와 신체능력을 고려하여 작업을 적정 배치한다.
나. 큰 글씨, 높은 명암대비, 충분한 조도와 명확한 경보음을 적용한다.
다. 중량물 인력취급을 줄이고 작업발판·통로·손잡이를 개선한다.
라. 작업속도를 조정하고 휴식시간과 회복시간을 충분히 부여한다.
- 외국인 근로자 대책
가. 모국어, 쉬운 한국어, 그림·사진·동영상을 병행하여 교육한다.
나. 통역자 또는 이중언어 관리자를 배치하고 표준 수신호를 통일한다.
다. 근로자가 직접 설명하거나 시범을 보이는 Teach-back 방식으로 이해도를 확인한다.
라. 신규근로자에게 숙련근로자를 연결하는 동료·멘토제도를 운영한다.
- 작업관리 대책
가. 작업 전 TBM에서 당일 작업변경, 핵심 위험요인 및 작업중지 기준을 확인한다.
나. 위험작업은 지적확인, 복창 및 2인 교차확인을 실시한다.
다. 혼재작업을 조정하고 지휘·명령체계를 단일화한다.
라. 피로도와 작업시간을 관리하고 고위험작업은 집중력이 높은 시간대에 배치한다.
마. 실수와 아차사고를 처벌보다 개선자료로 활용하는 보고문화를 조성한다.
5. 콘크리트 거푸집 및 동바리 시공 시 사전검토 내용 및 처짐과 붕괴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강관동바리 조립·해체 시 유의사항을 설명하시오.
출제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8조∼제335조, 콘크리트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4조∼제9조 및 제20조
□ 사전검토 내용
- 구조설계 검토
가. 거푸집과 동바리에 작용하는 콘크리트 자중, 철근·거푸집 자중, 작업하중 및 충격하중을 검토한다.
나. 콘크리트 측압, 풍하중, 수평하중, 편심하중 및 특수하중의 하중조합과 안전율을 검토한다.
다. 동바리의 압축강도, 좌굴길이, 세장비, 설치간격 및 허용하중을 검토한다.
라. 거푸집의 허용처짐과 구조체의 단면·마감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다.
- 조립도 검토
가. 부재의 재질, 단면규격, 설치간격 및 이음방법을 표시한다.
나. 동바리, 멍에, 장선, 수평연결재, 가새, 받침판 및 잭의 배치를 표시한다.
다. 보·슬래브 단차부, 개구부, 경사부, 캔틸레버 및 집중하중부의 보강방법을 표시한다.
라. 높이가 5미터 이상인 거푸집 동바리 등은 관계전문가가 확인한 시공상세도면과 구조계산서를 검토하여 조립도를 작성한다.
- 지반 및 하부구조 검토
가. 설치지반과 하부 슬래브의 지지력 및 예상침하량을 검토한다.
나. 되메우기부, 개구부, 지하구조물 및 연약지반의 영향을 확인한다.
다. 하부층 동바리의 존치와 재동바리 설치 필요성을 검토한다.
- 재료 검토
가. 안전인증을 받은 강관동바리를 사용한다.
나. 재사용 동바리는 품질시험과 변형·부식·손상 여부를 확인한다.
다. 중심축을 기준으로 굽은 동바리, 나사산이나 핀이 손상된 동바리를 사용하지 않는다.
- 시공계획 검토
가. 조립·해체순서, 콘크리트 타설순서·속도·구획 및 장비배치를 정한다.
나. 안전통로, 작업발판, 안전난간, 자재 인양방법 및 출입통제계획을 수립한다.
다. 콘크리트 강도 확인방법과 거푸집·동바리 해체시기를 정한다.
□ 처짐과 붕괴사고의 주요 원인
- 구조검토 없이 경험에 따라 동바리 간격을 확대하는 경우
- 동바리 수직도 불량과 상·하부 편심 설치
- 연약지반 침하, 받침판 누락 및 하부 슬래브 지지력 부족
- 수평연결재와 가새 누락에 따른 좌굴과 연쇄붕괴
- 강관동바리를 3개 이상 연결하거나 이음부 체결이 불량한 경우
- 한 곳에 콘크리트를 집중 타설하여 편심하중이 발생한 경우
- 타설속도 증가로 거푸집 측압이 설계값을 초과한 경우
- 콘크리트 강도 확보 전 동바리를 조기 해체한 경우
□ 강관동바리 조립 시 유의사항
- 조립도에 따라 동바리의 위치, 간격, 수직도 및 높이를 정확히 설치한다.
- 침하 우려가 없는 견고한 바닥에 깔판·받침판을 설치하고, 개구부나 연약지반 위에 직접 설치하지 않는다.
- 동바리 상·하부를 멍에와 바닥에 견고하게 고정하여 이탈과 전도를 방지한다.
- 멍에 또는 장선을 지지하는 동바리는 상부받이판에 못으로 2개소 이상 고정한다.
- 강재와 강재의 접속부 또는 교차부는 볼트·클램프 등 전용철물로 견고하게 연결한다.
- 강관동바리는 3개 이상 이어서 사용하지 않는다.
- 강관동바리를 이어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4개 이상의 볼트 또는 전용철물로 연결한다.
- 동바리 높이가 3.5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높이 2미터 이내마다 수평연결재를 2개 방향으로 설치하고 변위를 방지한다.
- 보 거푸집 양단의 동바리 사이에는 수평연결재를 설치하거나 동바리를 추가하여 보 거푸집의 횡전도를 방지한다.
- 경사면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쐐기 또는 회전형 받침철물을 이용하여 동바리를 수직으로 설치한다.
- 수직·수평하중에 대하여 안정하도록 조립도에 따라 가새를 견고하게 설치한다.
- 강관동바리만으로 구조적 안전성 확보가 곤란한 고층고·중량 슬래브 구간은 시스템동바리 또는 조립강주 동바리를 적용한다.
□ 콘크리트 타설 시 유의사항
- 타설 전에 동바리의 변형·변위, 연결부 풀림, 지반침하 및 수직도를 점검하고 이상이 있으면 보수한다.
- 타설순서와 타설속도를 준수하고 콘크리트를 한 곳에 집중하지 않도록 골고루 분산하여 타설한다.
- 펌프 배관, 작업자 및 자재로 인한 집중하중이 구조검토 범위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 타설 중 감시자를 배치하여 거푸집 변형, 동바리 침하, 수평연결재 이완 및 콘크리트 누출을 감시한다.
- 붕괴 위험이나 이상징후가 발생하면 즉시 타설을 중지하고 근로자를 대피시킨 후 보강한다.
□ 해체 시 유의사항
- 해당 작업구역에는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한다.
- 비·눈 또는 그 밖의 기상상태가 불안정하여 날씨가 몹시 나쁜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한다.
- 콘크리트가 자중과 시공 중 하중을 지지할 수 있는 강도를 확보하기 전에는 해체하지 않는다.
- 콘크리트 압축강도 시험결과와 설계도서에 따라 해체시기와 해체순서를 결정한다.
- 구조체에 충격이나 편심이 발생하지 않도록 중앙부와 지간부의 특성을 고려하여 순차적으로 해체한다.
- 추락위험 장소에는 작업발판과 안전난간을 설치하고,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안전대를 착용한다.
- 재료·기구·공구를 올리거나 내릴 때에는 달줄 또는 달포대를 사용한다.
- 거푸집과 동바리를 높은 곳에서 투하하지 않고 인양장비 또는 달줄을 이용하여 내린다.
- 낙하·충격에 의한 돌발붕괴를 방지하기 위하여 버팀목을 설치하고, 대형 거푸집은 인양장비에 매단 후 해체한다.
- 상부층의 시공하중이 해체 당시 구조체의 저항강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구조검토 후 재동바리를 설치한다.
6. 안전보건표지의 종류·형태, 색도기준 및 용도 등을 포함하여 설치·부착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출제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37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8조∼제40조 및 별표 6∼별표 9, 안전보건표지 색도기준 및 용도 별표 8
□ 안전보건표지의 목적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장소·시설·물질에 대한 경고, 비상시 조치 안내 및 안전의식 고취를 위하여 근로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안전보건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외국인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외국인 근로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안전보건표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 안전보건표지의 종류와 형태
- 금지표지
가. 출입금지, 보행금지, 차량통행금지, 사용금지, 탑승금지, 금연, 화기금지 및 물체이동금지 등이 있다.
나. 원형 바탕에 빗금 형태로 표시하고 빨간색·흰색·검은색을 사용한다.
- 경고표지
가. 인화성물질, 산화성물질, 폭발성물질, 급성독성물질, 부식성물질, 방사성물질 및 고압전기 경고 등이 있다.
나. 매달린 물체, 낙하물, 고온, 저온, 몸균형 상실, 레이저광선 및 위험장소 경고 등이 있다.
다. 기본적으로 위쪽을 향한 삼각형으로 표시하고 노란색 바탕과 검은색 테두리·그림을 사용한다. 화학물질 취급장소의 유해·위험 경고에는 빨간색을 사용한다.
- 지시표지
가. 보안경, 방독마스크, 방진마스크, 보안면, 안전모, 귀마개, 안전화, 안전장갑 및 방호복 착용표지가 있다.
나. 원형의 파란색 바탕에 흰색 그림으로 표시한다.
- 안내표지
가. 녹십자, 응급구호, 세안장치, 비상용 기구, 비상구 및 좌·우측 비상구 안내 등이 있다.
나. 정사각형 또는 직사각형의 녹색 바탕에 흰색 그림이나 문자를 사용한다.
- 출입금지표지
허가대상 유해물질 취급장소, 석면 취급·해체작업장 및 금지유해물질 취급 실험실 등의 출입을 제한하기 위하여 금지표지와 출입제한 내용을 함께 표시한다.
□ 안전보건표지의 색도기준 및 용도
- 빨간색
가. 색도기준: 7.5R 4/14
나. 용도: 금지 및 화학물질 취급장소의 유해·위험 경고
다. 사용례: 정지신호, 소화설비 및 그 장소, 유해행위 금지
- 노란색
가. 색도기준: 5Y 8.5/12
나. 용도: 경고
다. 사용례: 화학물질 취급장소 이외의 위험경고, 주의표지 또는 기계 방호물
- 파란색
가. 색도기준: 2.5PB 4/10
나. 용도: 지시
다. 사용례: 특정 행위의 지시 및 사실의 고지
- 녹색
가. 색도기준: 2.5G 4/10
나. 용도: 안내
다. 사용례: 비상구 및 피난소, 사람 또는 차량의 통행표지
- 흰색
가. 색도기준: N9.5
나. 용도: 파란색 또는 녹색에 대한 보조색
- 검은색
가. 색도기준: N0.5
나. 용도: 문자 및 빨간색 또는 노란색에 대한 보조색
- 색도 허용오차
가. H인 색상의 허용오차: ±2
나. V인 명도의 허용오차: ±0.3
다. C인 채도의 허용오차: ±1
□ 설치·부착 기준
-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 시설 또는 물체에 설치하거나 부착한다.
- 안전보건표지는 쉽게 흔들리거나 파손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한다.
- 표지의 부착이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물체에 직접 도장하여 표시할 수 있다.
- 표지는 위험장소에 진입하기 전에 내용을 인식하고 행동할 수 있는 위치와 높이에 설치한다.
- 출입구, 통로, 개구부, 양중작업구역, 전기설비, 위험물 저장소 및 보호구 착용장소 등 위험대상과 직접 연계되는 위치에 설치한다.
- 조명부족, 적치물, 문 개폐 또는 작업설비 등에 가려지지 않도록 설치하고, 야간이나 정전 시에도 식별이 필요한 장소에는 조명식 또는 축광식 표지를 적용한다.
- 서로 모순되는 표지나 지나치게 많은 표지를 한 장소에 설치하여 근로자의 판단을 혼란스럽게 해서는 안 된다.
□ 표시문자 및 제작기준
- 안전보건표지의 의미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표지 주위에 문자로 내용을 덧붙일 수 있다.
- 덧붙이는 문자는 흰색 바탕에 검은색 한글고딕체로 표시한다.
- 표지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9의 기본모형과 별표 7의 형태·색채에 따라 제작한다.
- 표지의 크기는 작업자가 신속하고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설치거리와 주변환경을 고려하여 정한다.
- 그림, 문자 및 색채가 퇴색·오염·손상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별표 8의 색도기준이 유지되도록 한다.
- 표지의 의미가 변경되었거나 위험요인이 제거된 경우에는 즉시 수정하거나 철거한다.
- 외국인 근로자가 있는 현장은 해당 근로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와 그림문자를 병기하고, 교육을 통해 표지의 의미를 확인시킨다.
3교시
1.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유해·위험기계 등의 안전인증과 자율안전확인의 신고대상, 안전인증 심사의 종류 및 표시방법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출제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부터 제90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4조, 시행령 제77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10조, 제114조·제120조·제121조 및 별표 14,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
□ 안전인증과 자율안전확인의 구분
- 안전인증은 유해·위험기계 등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가 그 기계 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하여 안전인증기관의 심사를 받는 제도이다.
- 자율안전확인신고는 제조자 또는 수입자가 해당 기계·기구 등의 안전성능이 자율안전기준에 맞는지를 스스로 확인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는 제도이다.
□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 및 설비
- 프레스
- 전단기 및 절곡기
- 크레인
- 리프트
- 압력용기
- 롤러기
- 사출성형기
- 고소작업대
- 곤돌라
□ 안전인증대상 방호장치
- 프레스 및 전단기 방호장치
- 양중기용 과부하방지장치
- 보일러 압력방출용 안전밸브
- 압력용기 압력방출용 안전밸브
- 압력용기 압력방출용 파열판
- 절연용 방호구 및 활선작업용 기구
- 방폭구조 전기기계·기구 및 부품
- 추락·낙하 및 붕괴 등의 위험방지와 보호에 필요한 가설기자재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 충돌·협착 등의 위험방지에 필요한 산업용 로봇 방호장치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 안전인증대상 보호구
- 추락 및 감전 위험방지용 안전모
- 안전화
- 안전장갑
- 방진마스크
- 방독마스크
- 송기마스크
- 전동식 호흡보호구
- 보호복
- 안전대
- 차광 및 비산물 위험방지용 보안경
- 용접용 보안면
- 방음용 귀마개 또는 귀덮개
□ 자율안전확인신고대상 기계·기구 및 설비
- 연삭기 또는 연마기. 다만, 휴대형은 제외한다.
- 산업용 로봇
- 혼합기
- 파쇄기 또는 분쇄기
- 식품가공용 기계 중 파쇄기, 절단기, 혼합기 및 제면기
- 컨베이어
- 자동차정비용 리프트
- 공작기계 중 선반, 드릴기, 평삭기, 형삭기 및 밀링기
- 고정형 목재가공용 기계 중 둥근톱, 대패, 루타기, 띠톱 및 모떼기기계
- 인쇄기
□ 자율안전확인신고대상 방호장치 및 보호구
- 아세틸렌 용접장치용 또는 가스집합 용접장치용 안전기
- 교류 아크용접기용 자동전격방지기
- 롤러기 급정지장치
- 연삭기 덮개
- 목재가공용 둥근톱의 반발예방장치와 날 접촉예방장치
- 동력식 수동대패용 칼날 접촉방지장치
- 안전인증대상에서 제외되는 추락·낙하·붕괴 위험방지용 가설기자재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 안전인증대상에서 제외되는 안전모, 보안경 및 보안면
□ 안전인증 심사의 종류
- 예비심사
기계 및 방호장치·보호구가 유해·위험기계 등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심사로서, 법 제84조제3항에 따른 임의안전인증을 신청한 경우에만 실시한다.
- 서면심사
유해·위험기계 등의 종류별 또는 형식별 설계도면 등 제품기술 관련 문서가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한다.
-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심사
제품의 안전성능을 지속적으로 유지·보증하기 위하여 제조 사업장이 갖추어야 할 기술능력과 생산체계가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한다.
- 제품심사
제품이 서면심사 내용과 일치하는지와 안전에 관한 성능이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한다.
가. 개별 제품심사: 서면심사에 적합한 유해·위험기계 등 모두에 대하여 실시한다.
나. 형식별 제품심사: 서면심사와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심사에 적합한 경우 형식별로 표본을 추출하여 실시한다.
□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의 표시방법
- 안전인증 또는 자율안전확인을 받은 제품에는 KCs 표시를 하여야 한다.
- 표시의 크기는 대상 기계·기구 등의 크기에 따라 조정할 수 있으나 표시의 세로 높이는 5밀리미터 미만으로 할 수 없다.
- 표시의 내용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표시 주위에 국문 또는 영문 등의 글자를 덧붙여 적을 수 있다.
- 제품이나 제품을 담은 용기 또는 포장지의 적당한 곳에 붙이거나 인쇄 또는 새기는 등의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 기본 색상은 KC Dark Blue로 하며, 별색인 경우 PANTONE 288C, 4원색인 경우 C 100퍼센트, M 80퍼센트, Y 0퍼센트, K 30퍼센트로 한다.
- 특수한 효과가 필요한 경우 금색이나 은색을 사용할 수 있으며, 색상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검정색을 사용할 수 있다.
- 인체에 상해를 줄 우려가 있는 재질이나 표면이 거친 재질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관련 표시: 안전보건공단 KCs 안전인증 표시방법
2. 말비계, 이동식비계의 조립도를 작성하고, 말비계, 이동식비계의 조립 및 사용 시 준수사항과 시스템비계 조립작업 시 준수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출제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7조부터 제70조, KOSHA GUIDE D-C-7-2026 비계 구조 및 안전작업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 말비계 조립도
양 끝에 서서 작업 금지
← →
┌─────────────────────┐
│ 작업발판 │ 높이 2미터 초과 시
└─────────────────────┘ 발판 폭 40센티미터 이상
\ 보조부재 /
\ X /
\ /
\ /
수평면과의 각도 75도 이하
지주 하단 미끄럼 방지조치
□ 말비계 조립 및 사용 시 준수사항
- 지주부재의 하단에는 미끄럼 방지장치를 하고, 근로자가 양쪽 끝부분에 올라서서 작업하지 않도록 할 것
- 지주부재와 수평면의 기울기는 75도 이하로 하고, 지주부재와 지주부재 사이를 고정시키는 보조부재를 설치할 것
- 말비계의 높이가 2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작업발판의 폭을 4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 작업발판은 뒤집히거나 이탈하지 않도록 견고하게 고정하고, 파손·부식·변형된 부재를 사용하지 않을 것
- 말비계 위에 사다리나 별도의 받침대를 설치하여 작업높이를 높이지 않을 것
- 둘 이상의 말비계를 연결하여 사용하는 경우 각각의 말비계가 균등하게 하중을 지지하도록 설치할 것
□ 이동식비계 조립도
상부 안전난간
┌──────────────────┐
│ 수평 작업발판 │ 최대 적재하중 250킬로그램
└──────────────────┘
│\ /│
│ \ 가새재 / │
│ \ / │
│ \ / │
│ 사다리 │
───┴───┐ ┌───┴───
바퀴·브레이크 바퀴·브레이크
\ /
아웃트리거 또는 견고한 시설물에 고정
□ 이동식비계 조립 및 사용 시 준수사항
- 바퀴에는 브레이크, 쐐기 등으로 갑작스러운 이동 또는 전도를 방지하는 조치를 하고, 비계의 일부를 견고한 시설물에 고정하거나 아웃트리거를 설치할 것
- 승강용 사다리는 견고하게 설치할 것
- 비계의 최상부에서 작업하는 경우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 작업발판은 항상 수평을 유지하고, 작업발판 위에서 안전난간을 딛거나 받침대 또는 사다리를 사용하여 작업하지 않도록 할 것
- 작업발판의 최대 적재하중은 250킬로그램을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
- 근로자가 탑승한 상태에서 이동식비계를 이동하지 않을 것
- 이동경로의 바닥 상태, 개구부, 단차 및 상부 장애물을 사전에 확인하고 평탄하고 견고한 지반에서 사용할 것
□ 시스템비계 구조 및 조립작업 시 준수사항
- 수직재·수평재·가새재를 견고하게 연결하는 구조로 할 것
- 수직재와 받침철물은 밀착되도록 설치하고, 수직재와 받침철물의 겹침길이는 받침철물 전체 길이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할 것
- 수평재는 수직재와 직각으로 설치하고, 체결 후 흔들림이 없도록 할 것
- 수직재와 수직재의 연결철물은 이탈되지 않도록 할 것
- 벽 연결재는 제조자가 정한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 비계 기둥의 밑둥에는 밑받침철물을 사용하고, 높낮이가 다른 경우 조절형 밑받침철물을 사용하여 수평 및 수직을 유지할 것
- 경사진 바닥에는 피벗형 받침철물 또는 쐐기 등을 사용하여 밑받침철물의 바닥면을 수평으로 유지할 것
- 가공전로에 근접하여 설치하는 경우 가공전로를 이설하거나 절연용 방호구를 설치하는 등 접촉방지조치를 할 것
- 수직 및 수평 이동을 위한 통로를 설치할 것
- 비계의 같은 수직면에서 위와 아래의 동시작업을 하지 않도록 할 것
- 작업발판에는 제조자가 정한 최대적재하중을 초과하여 적재하지 말고, 최대적재하중을 표지판에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알릴 것
- 조립·해체·변경 작업은 작업순서를 정하여 작업지휘자의 지휘에 따라 실시하고, 추락 위험이 있는 경우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한 후 안전대를 사용하도록 할 것.
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따른 성능평가시설물의 범위, 종합성능등급 및 실시시기, 성능평가결과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출제근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및 별표 3·별표 13·별표 14,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 2026
□ 성능평가의 개념
성능평가는 시설물의 안전성, 내구성 및 사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시설물의 성능목표를 유지하고 합리적인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평가이다.
□ 성능평가대상시설물의 범위
- 교량
가.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에 해당하는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의 교량
나.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에 해당하는 고속철도 및 일반철도의 교량
- 터널
가.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에 해당하는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의 터널
나.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에 해당하는 고속철도 및 일반철도의 터널
- 항만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에 해당하는 무역항 및 연안항의 계류시설
- 댐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는 다목적댐
- 건축물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에 해당하는 공항청사
- 하천
가.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에 해당하는 국가하천의 하구둑 및 방조제
나.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에 해당하는 국가하천의 수문 및 통문
다. 제2종시설물에 해당하는 국가하천의 제방. 부속시설인 통관 및 호안을 포함한다.
- 상수도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는 광역상수도
- 옹벽 및 절토사면
제2종시설물에 해당하는 고속국도·일반국도·고속철도·일반철도의 옹벽 및 절토사면
□ 종합성능등급
- A등급, 우수
외관상 결함·손상 등의 문제점이 없고 내구성능 저하 가능성이 낮으며, 외부 환경조건의 변화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성능 수준이다.
- B등급, 양호
일부 부재에서 경미한 결함이나 내구성 저하 가능성이 조사된 상태로서, 진행 여부를 지속해서 관찰하고 필요시 보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성능 수준이다.
- C등급, 보통
광범위한 부재에서 결함이나 내구성 저하 가능성이 조사되고 기능 또는 사용상 편의에 일부 문제가 있으나 시설물 전체의 안전에는 지장이 없으며, 간단한 보수·보강 또는 개선이 필요한 성능 수준이다.
- D등급, 미흡
요구되는 성능기준에 미달하여 지속적인 사용이 어려운 상태로서, 긴급한 보수·보강 또는 개선과 사용제한 여부의 검토가 필요한 성능 수준이다.
- E등급, 불량
심각한 결함 또는 내구성 저하로 안전에 위험이 있거나 시설물의 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상태로서,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보강 또는 개축하여야 하는 성능 수준이다.
□ 성능평가 실시시기
- 종합성능등급 A등급부터 E등급까지 모두 5년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제1종시설물의 최초 성능평가는 해당 시설물에 대하여 최초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때에 실시한다.
- 제2종시설물의 최초 성능평가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끝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실시하는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때에 실시한다.
- 성능평가를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과 함께 실시하는 경우에는 중복되는 조사·시험을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다.
□ 성능평가결과 보고서 포함사항
- 성능목표 및 성능지표
- 안전성 평가에 관한 사항
- 내구성 평가에 관한 사항
- 사용성 평가에 관한 사항
- 종합성능에 관한 사항
- 성능목표를 고려한 유지관리 방안
-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4. 콘크리트 구조물의 열화 발생원인, 종류, 평가등급, 조사항목, 진단방법을 설명하시오.
출제근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 2026, 국가건설기준센터 KDS 14 20 40 콘크리트구조 내구성 설계기준·KDS 14 20 90 기존 콘크리트구조물의 안전성 평가기준
□ 콘크리트 열화의 개념
콘크리트 열화란 재료·설계·시공·환경 및 사용조건의 영향으로 콘크리트와 철근의 성능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 저하되어 구조물의 안전성, 내구성 및 사용성이 감소하는 현상을 말한다.
□ 열화 발생원인
- 재료적 원인
시멘트·골재·혼화재료의 품질불량, 반응성 골재 사용, 과다한 물-결합재비, 염화물 혼입 및 재료 분리
- 설계적 원인
피복두께 부족, 배근 불량, 단면 부족, 배수·방수계획 미흡, 온도·건조수축 및 시공단계 응력의 검토 부족
- 시공적 원인
다짐 불량, 재료 분리, 콜드조인트, 양생 불량, 거푸집 조기 해체, 철근 위치 불량 및 균열관리 미흡
- 환경적 원인
염해, 탄산화, 동결융해, 황산염·산성물질, 해수, 습윤·건조 반복, 고온·화재 및 마모작용
- 구조·사용상 원인
과하중, 피로하중, 충격·진동, 부등침하, 지점변위, 온도변화, 구조변경 및 용도변경
- 유지관리상 원인
배수시설 불량, 누수 방치, 균열·박락의 미보수 및 보수재료·보수공법 선정 부적정
□ 열화의 종류
- 물리적 열화
동결융해, 습윤·건조 반복, 마모, 침식, 캐비테이션, 화재 및 온도작용에 의한 열화
- 화학적 열화
탄산화, 황산염 침식, 산 침식, 용탈 및 알칼리-실리카 반응
- 전기화학적 열화
염화물 침투 또는 탄산화로 철근의 부동태피막이 파괴되어 철근이 부식하고, 부식팽창으로 균열·들뜸·박리·박락이 발생하는 열화
- 역학적 열화
과하중, 피로, 충격, 진동, 지반침하 및 구속변형에 따른 균열과 변형
- 시공결함형 열화
벌집, 공극, 재료분리, 콜드조인트, 피복부족, 철근노출 및 초기 건조수축균열
□ 열화 진행과정
- 염해: 염화물 침투 → 철근 부동태피막 파괴 → 철근부식 → 부식팽창 → 균열·박락 → 단면손실
- 탄산화: 이산화탄소 침투 → 콘크리트의 알칼리성 저하 → 철근부식 → 균열·박락
- 동결융해: 수분 동결·팽창 → 내부 미세균열 → 표면 박리 및 스케일링 → 강도 저하
- 알칼리-실리카 반응: 반응성 골재와 알칼리 반응 → 팽창성 겔 생성 → 망상균열 및 팽창
□ 평가등급
부재별 외관조사와 재료시험 결과를 상태평가에 반영하고, 구조안전성 평가와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시설물의 안전등급을 결정한다.
- A등급, 우수
문제점이 없는 최상의 상태
- B등급, 양호
보조부재에 경미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기능 발휘에는 지장이 없으며, 내구성 증진을 위하여 일부 보수가 필요한 상태
- C등급, 보통
주요부재에 경미한 결함 또는 보조부재에 광범위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전체 안전에는 지장이 없으며, 주요부재의 내구성·기능성 저하 방지를 위한 보수 또는 보조부재의 간단한 보강이 필요한 상태
- D등급, 미흡
주요부재에 결함이 발생하여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고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상태
- E등급, 불량
주요부재에 심각한 결함이 발생하여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으므로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하여야 하는 상태
□ 조사항목
- 자료조사
설계도서, 구조계산서, 준공도서, 재료시험자료, 공사기록, 보수·보강 이력, 점검·진단 이력 및 사용환경 변화
- 외관조사
균열의 위치·폭·길이·깊이·형상, 누수, 백태, 박리, 박락, 층분리, 벌집, 철근노출, 철근부식, 변색 및 표면열화
- 변형조사
처짐, 침하, 기울기, 단차, 지점변위, 신축이음 변형 및 부재의 비정상적인 진동
- 콘크리트 품질조사
압축강도, 반발경도, 초음파전달속도, 균열깊이, 탄산화 깊이 및 투수·흡수 상태
- 철근 및 내구성 조사
철근배근과 피복두께, 철근부식도, 자연전위, 전기비저항, 염화물 함유량 및 중성화 잔여깊이
- 구조안전성 조사
실제 치수와 지점조건, 재료강도, 하중조건, 단면손실, 구조계의 변경 및 내하력
□ 진단방법
- 예비조사
설계도서와 기존 점검자료를 검토하고 구조형식, 환경조건, 주요 손상 및 조사범위를 파악한다.
- 외관조사
육안, 균열폭 측정기, 망원경, 드론 등을 사용하여 손상도를에 균열·누수·박리·박락 등의 위치와 규모를 기록한다.
- 비파괴시험
가. 반발경도시험을 통한 콘크리트 강도 추정
나. 초음파전달속도시험을 통한 균질성·균열·내부결함 평가
다. 철근탐사기를 이용한 철근 위치·간격 및 피복두께 조사
라. 탄산화 깊이, 염화물 함유량, 자연전위 및 전기비저항 측정
마. 충격반향법, 적외선 열화상 및 레이더 등을 이용한 박리·공동 조사
- 파괴·반파괴시험
코어채취 압축강도시험, 인발시험, 철근 채취시험 및 화학분석을 실시한다.
- 구조안전성 평가
조사된 재료강도·손상·단면손실·하중조건을 반영하여 구조해석, 내하력 평가 또는 필요한 경우 재하시험을 실시한다.
- 종합평가
상태평가와 구조안전성 평가를 종합하여 안전등급을 결정하고, 열화 원인에 적합한 보수·보강 및 유지관리 방안을 제시한다.
5. 교량 가설공사 중 프리캐스트 거더 연쇄 전도(도미노 붕괴)의 공학적 원인, 가설단계별 안전성 검토 항목, 시공 시 구조 안전성 확보 대책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출제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제369조, KOSHA GUIDE D-C-2-2025 교량 상부공 가설공법의 안전작업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국가건설기준센터 KDS 24 00 00 교량설계기준·KCS 24 00 00 교량공사 표준시방서
□ 연쇄 전도의 붕괴 메커니즘
거더가 교량의 횡방향 연결재나 바닥판에 의해 일체화되기 전에는 단독으로 세장하고 횡방향 강성이 작은 상태이다. 이때 최초 거더가 전도하면 인접 거더와 충돌하면서 동적 횡하중을 전달하고, 인접 거더의 임시고정력이 이를 견디지 못하여 순차적으로 전도되는 진행성 붕괴가 발생한다.
□ 공학적 원인
- 단독 거더의 횡방향 및 비틀림 강성 부족
가설단계의 거더는 횡격보·가로보·바닥판과 일체화되지 않아 횡좌굴 및 전도에 취약하다.
- 지점부 불안정
교좌장치의 중심 불일치, 받침면의 높이차, 받침 모르타르 강도 부족, 쐐기·임시받침의 이탈 및 지점부 침하로 거더가 회전한다.
- 인양하중의 편심
인양점의 위치 불량, 거더 무게중심 오판, 와이어로프 길이 차이, 2대 크레인의 부동작 및 측면 끌기로 비틀림 모멘트가 발생한다.
- 임시 횡지지 및 전도방지시설 부족
브레이싱, 가설 횡격재, 와이어로프, 턴버클 및 앵커의 강도·강성·수량이 부족하거나 연결이 지연된 경우이다.
- 풍하중과 동적 영향
돌풍, 크레인 선회·제동, 거더 충돌, 차량 진동 및 인접 작업의 충격을 가설단계 검토에 반영하지 않은 경우이다.
- 가설순서 변경
설계된 거더 설치순서, 브레이싱 체결순서 또는 바닥판 타설순서를 임의로 변경하여 구조계가 불안정해진 경우이다.
- 제작·시공 오차
거더 캠버, 길이, 비틀림, 지점부 높이 및 교좌장치 위치의 오차가 누적된 경우이다.
- 진행성 붕괴 검토 부족
한 개 거더의 전도하중이 인접 거더와 임시고정시설에 미치는 충격과 연쇄 전도 가능성을 검토하지 않은 경우이다.
□ 설계 및 가설계획 단계 검토사항
- 완성계뿐 아니라 운반·인양·거치·임시고정·횡격재 설치·바닥판 타설 및 임시시설 해체 단계별 구조계를 검토할 것
- 각 단계에서 거더의 횡좌굴, 비틀림, 전도, 지점반력, 받침부 국부응력 및 좌굴안전성을 검토할 것
- 자중, 작업하중, 풍하중, 충격하중, 편심하중, 크레인 동하중 및 시공오차를 하중조합에 반영할 것
- 임시 브레이싱, 앵커, 턴버클, 가설 횡격재의 강도·강성·좌굴·정착 및 연결부를 구조계산할 것
- 최초 거더 및 최외측 거더의 단독 안정성과 하나의 거더가 전도되었을 때 진행성 붕괴 가능성을 검토할 것
- 교량 상부구조가 높이 5미터 이상이거나 최대 지간길이가 30미터 이상인 경우 사전조사 결과에 따라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그 내용을 알릴 것
□ 제작·운반 및 적치 단계 검토사항
- 거더의 실제 중량, 무게중심, 캠버, 제작오차 및 인양고리 위치를 확인할 것
- 설계된 지지점에 받침목을 설치하고 과도한 돌출길이나 비틀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 운반차량의 적재능력, 결속장치, 이동경로, 회전반경, 경사 및 교량의 통과하중을 검토할 것
- 적치 시 지반 지지력과 배수상태를 확인하고, 전도방지용 버팀대와 결속장치를 설치할 것
□ 인양 단계 검토사항
- 크레인의 정격하중, 작업반경, 붐 길이, 인양높이, 아웃트리거 반력 및 지반 지지력을 검토할 것
- 인양고리, 와이어로프, 샤클, 보조빔의 용량과 인양각도에 따른 장력 증가를 검토할 것
- 무거운 부재의 인양 시 인양고리를 견고하게 설치하고, 인양용 로프를 2개소 이상에 매어 인양할 것
- 2대의 크레인을 사용하는 경우 주·보조크레인의 하중분담, 인양속도 및 선회동작을 동기화할 것
- 유도로프를 사용하여 회전과 흔들림을 제어하고, 거더를 측면으로 끌어당기지 않을 것
- 제한풍속과 작업중지 기준을 정하고 강풍·돌풍·강우·낙뢰 시 작업을 중지할 것
□ 거치 및 임시고정 단계 검토사항
- 교좌장치의 위치·방향·표고·수평도와 거더의 받침길이를 확인할 것
- 거더가 정확하게 지지되고 설계된 임시 브레이싱이 완료되기 전에는 인양용 로프를 풀지 않을 것
- 첫 번째 거더는 독립된 전도방지시설로 양방향 고정할 것
- 후속 거더는 거치 즉시 선행 거더와 가설 횡격재 또는 브레이싱으로 연결할 것
- 각 거더 설치 후 수직도, 중심선, 지점 접촉상태, 브레이싱 체결상태를 확인한 후 다음 거더를 설치할 것
- 거더 전도 또는 낙하 위험구역에는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할 것
□ 횡격재 및 바닥판 시공단계 검토사항
- 횡격보·가로보의 연결강도와 설치순서를 확인하고 가능한 한 조기에 구조계를 일체화할 것
- 거푸집, 철근, 장비 및 콘크리트의 편측 적재를 방지할 것
- 콘크리트 타설순서와 타설속도에 따른 불균형하중, 비틀림 및 지점반력을 검토할 것
- 현장타설 횡격보와 바닥판 콘크리트가 소정의 강도에 도달할 때까지 임시 브레이싱을 유지할 것
□ 구조 안전성 확보대책
- 구조기술자가 검토한 가설계획서와 단계별 구조계산서를 작성하고 작업 전에 관계자에게 주지시킬 것
- 가설순서, 인양점, 브레이싱 위치 및 해체시기를 임의로 변경하지 말고, 변경 시 구조기술자의 재검토를 받을 것
- 브레이싱은 강도뿐 아니라 강성과 좌굴 및 정착부를 검토하고, 일부 부재가 손상되어도 연쇄붕괴하지 않도록 여유도와 연속성을 확보할 것
- 거더별 고유번호를 부여하여 설치순서, 체결상태 및 검사결과를 관리할 것
- 거더의 수직도·변위·교좌장치 이동량을 측량하고 관리기준 초과 시 즉시 작업을 중지할 것
- 작업지휘자와 신호수를 배치하고 신호체계를 단일화할 것
- 작업구역과 거더 전도 예상범위를 출입금지구역으로 설정할 것
- 영구 횡격재와 바닥판이 설계강도에 도달한 것을 확인한 후 승인된 순서에 따라 임시지지시설을 해체할 것
6. 굴착공사 시 사면의 붕괴 형태, 토석 붕괴의 원인, 경사면의 안전성 검토사항, 토사붕괴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사항 및 안전점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출제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8조부터 제340조, 굴착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KOSHA GUIDE D-C-5-2025 굴착면 안전기울기 기준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KOSHA GUIDE D-C-11-2026 굴착 및 토공 안전작업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 사면의 붕괴 형태
- 활동면의 규모와 위치에 따른 형태
가. 사면 전체에 걸쳐 완만하게 진행되는 대규모 활동
나. 사면 상단부, 중앙부 또는 하단부에서 발생하는 부분 붕괴
- 표층붕괴
강우에 의한 침식과 지표수 침투로 사면 표면이 얕게 붕괴하는 형태이다. 암반사면에서는 균열, 절리, 풍화 등에 따라 표면 암석이 이탈한다.
- 심층붕괴
깊은 단층, 파쇄대 또는 전단강도가 낮은 지층을 따라 대규모 토체가 붕괴하는 형태이다.
- 성토사면 붕괴
다짐불량, 함수비 증가, 간극수압 상승 및 단위중량 증가로 성토 직후 또는 강우 후 붕괴하는 형태이다.
- 지반조건에 따른 붕괴 형태
가. 원호파괴: 점성토 사면에서 원호형 활동면을 따라 발생한다.
나. 평면파괴: 암반 절리면이 사면 방향으로 발달하여 평면을 따라 활동한다.
다. 쐐기파괴: 두 개 이상의 불연속면이 교차하여 형성된 쐐기형 암괴가 활동한다.
라. 전도파괴: 급경사 절리로 분리된 암주가 사면 전방으로 넘어간다.
마. 낙석: 풍화·절리·동결융해 등에 의해 암석이 분리되어 낙하한다.
□ 토석붕괴의 외적 원인
- 사면 및 법면의 경사 증가
- 절토 및 성토 높이의 증가
- 공사에 따른 진동 및 반복하중의 증가
- 지표수 또는 지하수 침투에 따른 토석 중량의 증가와 전단강도 감소
- 지진, 차량 및 구조물 등에 의한 외력 증가
- 토사와 암석이 혼재한 지층 또는 층리·절리·단층 등 불연속면의 존재
- 사면 상부의 장비·자재·토사 적치에 따른 상재하중 증가
- 사면 하단부 굴착에 따른 지지력 상실
□ 토석붕괴의 내적 원인
- 절토사면을 구성하는 토사 또는 암석의 낮은 전단강도
- 성토재료의 불량, 다짐 부족 및 재료의 불균질한 분포
- 풍화, 함수비 증가 및 반복적인 습윤·건조에 따른 토사 또는 암석의 강도 저하
- 점토층, 단층, 파쇄대 및 기존 활동면 등 취약층의 존재
- 지하수위 상승에 따른 간극수압 증가와 유효응력 감소
□ 경사면의 안전성 검토사항
- 지질조사를 통한 토층과 암반층의 구성·두께 및 분포상태
- 토질시험을 통한 최적함수비, 단위중량, 삼축압축강도, 전단강도, 점착력 및 내부마찰각
- 원호활동법, 한계평형법 및 유한요소법 등에 의한 안정해석
- 주변지역의 과거 붕괴사례와 기존 활동면의 존재 여부
- 지층의 주향·경사와 사면방향의 관계
- 단층 및 파쇄대의 방향·폭·연속성
- 암반의 절리, 균열, 풍화 정도 및 암질상태
- 지표수·지하수의 유입경로, 지하수위 및 간극수압
- 사면 상부의 구조물, 장비, 적치토사 및 교통하중
- 굴착순서, 굴착높이, 소단 설치, 발파진동 및 주변 시공조건
- 우기·동절기·해빙기 등 계절 변화에 따른 지반강도 저하
□ 토사붕괴 예방조치
- 굴착면의 기울기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1의 굴착면 기울기 기준에 맞도록 할 것. 다만,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설계기준에 맞거나 흙막이 등 붕괴방지조치를 한 경우에는 해당 설계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 설계도서와 지반조사 결과에 따라 굴착높이와 경사를 유지하고, 현장조건이 달라진 경우 즉시 안정성을 재검토할 것
- 활동 또는 낙하할 우려가 있는 부석과 토사를 사전에 제거할 것
- 사면 하단부에 압성토를 설치하거나 보강재를 시공하여 저항력을 증가시킬 것
- 강관말뚝, H형강말뚝 또는 철근콘크리트말뚝 등을 설치하여 사면을 보강할 것
- 붕괴 또는 토석 낙하 위험이 있는 경우 흙막이지보공, 낙하물방지망, 방호울 등의 방호시설을 설치하고 근로자의 출입을 금지할 것
- 비가 올 경우를 대비하여 측구를 설치하거나 굴착사면에 비닐을 덮는 등 빗물 침투방지조치를 할 것
- 사면 상부의 토사·자재·장비는 붕괴영향선 밖에 배치하고 상재하중을 제한할 것
- 지표수는 배수로로 우회시키고, 지하수는 집수정·배수공·수평배수공 및 웰포인트 등으로 배수할 것
- 장대사면에는 소단을 설치하고 소단마다 배수로를 설치할 것
- 발파 또는 중장비 작업 시 진동을 관리하고 사면에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할 것
- 굴착면 높이가 2미터 이상인 굴착작업은 사전조사 결과에 따라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알릴 것
□ 안전점검사항
- 작업장소와 주변의 부석 및 균열 유무
- 함수·용수 및 동결 유무 또는 상태 변화
- 사면 전체의 변형, 침하, 융기, 활동 및 균열 발생 여부
- 지층이 변화하는 부분과 토사·암반 경계부의 상태
- 부석의 이완·탈락 및 절리·균열의 확대 여부
- 용수 발생 여부와 용수량·탁도 변화
- 사면의 동결 및 해빙 상태
- 사면보호공, 낙석방지시설, 배수시설 및 흙막이지보공의 변형·이탈·파손 여부
- 사면 상부 토사·자재·장비의 적치상태와 과도한 상재하중 여부
- 계측기의 변위, 침하, 지하수위 및 간극수압이 관리기준을 초과하는지 여부
- 작업 전·작업 중·작업 종료 후 점검을 실시하고, 비가 온 후와 인접 장소에서 발파한 후에는 추가 점검을 실시할 것
- 균열 확대, 낙석, 배부름, 용수 급증 또는 계측값 급변 등 붕괴 징후가 발생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근로자를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킬 것
4교시
1. 「재해원인조사 및 재해조사보고서 운영에 관한 규정」상 재해조사보고서 재해조사 대상과 고용노동부 및 공단 또는 관계전문가가 실시하는 재해원인조사 대상, 재해조사보고서 작성기준, 재해조사보고서 공개절차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출제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제56조의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1조·제71조의2, 재해원인조사 및 재해조사보고서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부터 제10조 [시행 2026. 6. 1., 고용노동부고시 제2026-38호]
□ 재해원인조사 대상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에 대하여 재해원인조사를 할 수 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중대재해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나.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다.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 화재·폭발, 붕괴, 추락, 질식·중독, 화학물질 누출 또는 폭염작업 등으로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발생하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재해원인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산업재해
가. 해당 사업장에서 최근 1년간 화재·폭발, 붕괴 등 동일한 유형의 사고가 있었던 경우
나. 재해자가 의식불명, 호흡 없음, 심정지, 신체 절단 또는 이에 준하는 생리학적 위중 상태이거나 중대한 손상이 있는 경우
다. 동시에 2명 이상의 부상자가 발생했으나 그 정도가 중대재해에 이르지 않은 경우
라. 폭염작업으로 인해 심부체온 상승을 동반하는 열사병이 있는 경우
- 그 밖에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재해원인조사가 필요하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재해
- 고용노동부장관은 국가재난정보시스템 등 재해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하여 재해 발생 여부를 파악하여야 한다.
□ 고용노동부가 실시하는 재해원인조사
- 고용노동부장관은 중대재해 등의 발생이 사업주 등의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 위반에 기인하는지를 조사하여야 한다.
- 현장을 방문하여 재해발생 상황, 작업방법, 기계·설비 상태, 안전조치 및 관리체계를 조사한다.
- 안전보건 관련 서류, 작업계획서, 위험성평가, 교육일지, 점검기록, CCTV·운전데이터 및 목격자 진술 등을 확보한다.
- 현장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법령 위반 여부, 직접원인·간접원인 및 관리적 원인을 검토한다.
□ 공단 또는 관계전문가가 실시하는 재해원인조사
- 고용노동부장관은 동종·유사 재해 예방 등을 위하여 재해의 기술적·구조적 원인 규명이 필요한 경우 공단 또는 관계전문가에게 별도의 재해원인조사를 실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공단 또는 관계전문가는 사업주 등의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 여부와 관계없이 재해의 기술적·구조적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도출하여야 한다.
- 해당 사업장에 출입하거나 관계자를 면담하고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사업주에게 재해조사보고서가 추후 공개된다는 사실과 영업상 비밀 등의 누설 방지를 위한 의견제출 절차가 있음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안내하여야 한다.
-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공단의 임직원 또는 관계전문가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관계전문가의 범위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자격 소지자
- 산업안전보건법 제142조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보건지도사
- 대학 또는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관련 분야의 조교수 이상의 직이나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는 사람
- 의료법에 따른 의사
- 해당 재해원인조사와 관련 있는 자격증 소지자 또는 이에 준하는 전문가
□ 재해조사보고서 작성기준
공단 또는 관계전문가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다음 사항을 포함한 재해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재해발생 사업장의 개요
사업장명, 근로자 수, 업종, 생산품 또는 사업내용 등을 작성한다.
- 재해의 경위
가. 재해 개요 및 재해발생 경위
나. 재해현장 정보
다. 재해 발생 작업 및 기인물
라. 재해 발생 과정
마. 원인조사 및 확인내용
- 재해발생의 원인
기술적·구조적·작업방법상·관리적 원인과 원인 간 인과관계를 작성한다.
- 동종·유사 재해의 예방을 위한 권고사항
설비 개선, 작업방법 변경, 안전작업절차, 관리체계 개선 및 교육·점검 방안을 작성한다.
- 재해조사보고서는 사업주 등의 관계 법령상 의무 여부와 관계없이 작성하고, 보고서 내용이 사업주 등의 법령 위반 여부에 관한 수사 결과와 무관하다는 점을 명시하여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의2제3항에 해당하는 비공개정보는 원칙적으로 제외한다. 다만, 재해 원인 규명에 필수적인 경우에는 비공개정보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 재해조사보고서 작성이 완료되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 재해조사보고서 공개절차
- 공개 시점
고용노동부장관은 해당 사건에 대한 공소가 제기된 이후 재해조사보고서를 공개한다. 다만, 내사가 종결되거나 불기소 결정이 있는 등 수사나 재판의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공소 제기 여부와 관계없이 공개할 수 있다.
- 사건처리 결과 통보
고용노동부장관은 해당 사건에 관하여 공소 제기 또는 불기소 결정된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내사가 종결된 경우 공단에 그 사실을 알린다.
- 사업주 송부
공단은 공개대상 재해조사보고서를 해당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송부한다.
- 사업주 의견제출
사업주는 영업상 비밀 등 비공개가 필요한 부분에 관한 의견이 있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으로 보고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 의견제출 기간 연장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의견제출 기간을 10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 의견 통보 및 심의
공단은 사업주의 의견제출 여부와 그 내용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알리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의견을 제출한 보고서를 재해조사보고서 공개 심의위원회에 상정한다.
- 비공개정보 심의
심의위원회는 다음 정보의 유무와 공개 여부를 심의한다.
가.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정보
나. 개인정보
다.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
- 최종 공개
고용노동부장관은 심의 결과 등을 반영하여 고용노동부 및 공단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해조사보고서를 매월 공개하여야 한다.
2. 지진발생 시 지진파의 종류와 지진 규모 및 진도를 정의하고, 건설현장의 점검 및 보강사항과 대피방안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출제근거: 기상청 누구나 궁금한 지진상식, 기상청 온라인 지진과학관, 국민안전24 지진 국민행동요령, 국가건설기준센터 KDS 17 10 00 내진설계 일반·KDS 41 17 00 건축물 내진설계기준
□ 지진파의 분류
지진파는 지구 내부를 통과하는 실체파와 지표면을 따라 전파되는 표면파로 구분한다.
□ 실체파
- P파, Primary Wave
가. 가장 먼저 도달하는 종파이다.
나. 파의 진행방향과 입자의 진동방향이 같다.
다. 고체·액체·기체를 모두 통과할 수 있다.
라. 전파속도는 일반적으로 약 6∼8킬로미터/초로 가장 빠르다.
마. 진폭과 구조물 피해는 S파 및 표면파보다 상대적으로 작다.
- S파, Secondary Wave
가. P파 다음에 도달하는 횡파이다.
나. 파의 진행방향과 입자의 진동방향이 직각이다.
다. 전단저항이 없는 액체와 기체를 통과하지 못한다.
라. 전파속도는 일반적으로 약 3∼4킬로미터/초이다.
마. P파보다 진폭이 크고 구조물에 큰 수평진동을 발생시킨다.
□ 표면파
- 러브파, Love Wave
지표면과 평행한 수평방향으로 좌우 진동하며, 구조물에 큰 수평전단력을 발생시킨다.
- 레일리파, Rayleigh Wave
지표면을 따라 타원형으로 회전하면서 수평·수직 진동을 동시에 발생시킨다.
- 표면파는 전파속도가 가장 느리지만 진폭이 크고 지속시간이 길어 지표면의 구조물과 가시설에 큰 피해를 일으킬 수 있다.
□ 지진 규모의 정의
- 규모는 지진 발생 시 방출된 에너지의 절대적인 크기를 나타내는 값이다.
- 하나의 지진에는 원칙적으로 하나의 규모가 적용된다.
- 지진계에 기록된 지진파의 최대진폭, 진앙거리 및 지진의 물리적 특성 등을 이용하여 산정한다.
- 규모가 1 증가하면 지진파의 진폭은 약 10배, 방출에너지는 약 32배 증가한다.
- 규모에는 국지규모, 모멘트규모 등이 있으며 대규모 지진에는 모멘트규모를 주로 적용한다.
□ 지진 진도의 정의
- 진도는 특정 장소에서 사람이 느끼는 흔들림과 구조물·지반의 피해 정도를 나타내는 상대적인 척도이다.
- 같은 지진이라도 진앙거리, 진원 깊이, 지반조건, 구조물의 형식과 상태에 따라 장소별로 달라진다.
- 우리나라는 수정 메르칼리 진도계급을 사용하며, 진도 Ⅰ부터 Ⅻ까지 12단계로 로마자로 표시한다.
- 연약지반에서는 기반암보다 지진파의 진폭이 증폭될 수 있어 진도와 피해가 크게 나타날 수 있다.
□ 지진 발생 직후 건설현장의 조치
- 모든 작업을 즉시 중지하고 작업자에게 지진 발생 사실을 전파할 것
- 인양 중인 하중을 가능한 범위에서 안전하게 내려놓고 크레인·리프트·건설기계를 정지시킬 것
- 전기·가스·유류 및 위험물 공급을 차단하되, 차단 과정에서 위험한 장소로 이동하지 않을 것
- 타워크레인, 흙막이, 비계, 거푸집동바리 및 구조물 주변에 출입금지구역을 설정할 것
- 인원점검을 실시하고 고립자·부상자·실종자 여부를 확인할 것
- 여진 가능성을 고려하여 구조기술자 등의 안전 확인 전까지 작업을 재개하지 않을 것
□ 지반 및 굴착부 점검사항
- 지표면 균열, 침하, 융기, 액상화, 측방유동 및 지반 공동 발생 여부
- 굴착사면의 균열, 낙석, 부석, 배부름 및 토사 유출 여부
- 흙막이벽체의 기울어짐, 균열, 누수 및 변위 여부
- 버팀대·띠장·어스앵커의 좌굴, 변형, 이완 및 접합부 손상 여부
- 지하수위와 간극수압의 급격한 변화, 보일링·히빙·파이핑 발생 여부
- 지하매설물, 상하수도관, 가스관 및 전력·통신선로의 손상과 누출 여부
□ 가설구조물 점검사항
- 비계의 수직도, 침하, 벽 연결재·가새재·밑받침철물의 이탈 여부
- 거푸집동바리의 침하, 좌굴, 수평연결재·가새재 및 U헤드의 이탈 여부
- 타워크레인 기초와 앵커볼트, 마스트·브레이싱 및 접합볼트의 변형·풀림 여부
- 이동식크레인 아웃트리거 침하와 지반 균열 여부
- 작업발판, 안전난간, 낙하물방지망, 가설계단 및 통로의 변형·탈락 여부
- 컨테이너·가설사무실·적치자재·가설울타리의 전도 또는 낙하 위험 여부
□ 시공 중 구조물 점검사항
- 기둥·보·벽체·슬래브의 신규 균열, 박락, 잔류변형 및 접합부 손상 여부
- 철골부재의 좌굴·비틀림, 고장력볼트 풀림 및 용접부 균열 여부
- 프리캐스트 부재와 커튼월의 연결부, 인서트 및 임시지지 상태
- 교량 거더, 교각, 교좌장치 및 가설벤트의 변위와 손상 여부
- 시공이음, 신축이음 및 기존 구조물과 신설 구조물 접합부의 단차 여부
□ 보강사항
- 변형된 흙막이에는 추가 버팀대, 가새재, 어스앵커 또는 압성토를 설치할 것
- 지반 균열과 공동에는 원인을 확인한 후 되메우기·그라우팅·배수 등의 조치를 할 것
- 비계·동바리에는 벽 연결재와 수평·대각가새를 추가하고 침하부의 받침을 보강할 것
- 타워크레인과 건설기계는 기초·앵커·브레이싱을 보강하고 제조자 또는 검사기관의 확인을 받을 것
- 구조물의 균열·좌굴·접합부 손상은 구조검토 후 강재보강, 단면보강 또는 임시지지를 실시할 것
- 손상된 전기·가스·위험물설비는 공급을 차단하고 전문기관의 점검 후 사용을 재개할 것
□ 대피방안
- 흔들림 중에는 무리하게 이동하지 말고 낙하물·전도물로부터 머리와 목을 보호한다.
- 철골·비계 등 고소작업자는 안전대 체결상태를 유지하고 흔들림이 멈춘 후 지정된 통로로 대피한다.
- 타워크레인, 이동식크레인, 인양물, 비계, 가설울타리, 외벽 및 유리창 주변에서 벗어난다.
- 엘리베이터와 건설용 리프트를 사용하지 않고 가설계단이나 비상계단을 이용한다.
- 지하층 작업자는 정전·침수·붕괴에 대비하여 복수의 피난경로 중 안전한 경로로 지상에 대피한다.
- 흔들림이 멈추면 가방·안전모 등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건물과 구조물에서 떨어진 넓은 장소로 이동한다.
- 해안지역에서는 지진해일 특보를 확인하고 높은 곳이나 지정된 대피장소로 이동한다.
- 지정 집결지에서 인원점검을 실시하고, 여진에 대비하여 안전성 확인 전에는 현장에 재진입하지 않는다.
3. 도심지 고층건축물 지하층 공사에 따른 지하 10m 이상의 깊은 굴착 시, 흙막이벽체의 계측항목별 측정사항 및 계측기기의 종류와 계측기기별 안전 평가사항과 설치위치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출제근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47조, KOSHA GUIDE D-C-1-2025 흙막이공사에 대한 기술지원규정, 국가건설기준센터 KDS 21 30 00·KCS 21 30 00 가설흙막이 설계기준 및 표준시방서
□ 깊은 굴착공사의 관리기준
- 지하 10미터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이다.
- 굴착깊이 산정 시 집수정, 엘리베이터 피트 및 정화조 등의 굴착 부분은 제외한다.
- 흙막이 계측은 설계 시 가정한 토압·수압·지반정수와 실제 거동을 비교하고, 굴착단계별 이상 변위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하여 실시한다.
- 계측값은 절대값뿐 아니라 변위속도, 증가경향, 굴착단계와의 상관관계 및 여러 계측기 사이의 연계성을 함께 평가하여야 한다.
□ 흙막이벽체 수평변위
- 측정사항
굴착에 따른 벽체의 깊이별 수평변위, 변형형상, 최대변위 위치와 변위속도
- 계측기기
지중경사계, Inclinometer
- 안전 평가사항
가. 설계예측변위 및 관리기준과의 비교
나. 벽체의 휨변형과 변곡점 위치
다. 굴착단계별 변위 증가량과 변위속도
라. 버팀대 설치 지연, 과굴착 또는 근입부 불안정 여부
- 설치위치
가. 흙막이벽체 내부 또는 벽체에 가까운 배면지반
나. 굴착장변 중앙부, 코너부, 굴착깊이가 큰 구간 및 취약지반 구간
다. 계측관 하단은 굴착저면 아래의 변위가 발생하지 않는 견고한 지층까지 근입
□ 흙막이벽체 두부변위
- 측정사항
벽체 상단의 수평변위, 수직변위, 회전 및 평면상 이동방향
- 계측기기
광파기, 트랜싯, 토털스테이션, 프리즘 및 수준측량기
- 안전 평가사항
가. 벽체 전도 및 두부 벌어짐 여부
나. 굴착구간별 변위 차이와 코너부 응력집중 여부
다. 지중경사계 결과와의 일치 여부
- 설치위치
흙막이벽체 상단의 장변 중앙부, 단변 중앙부, 코너부, 인접 구조물과 가까운 구간 및 지반조건 변화구간
□ 흙막이벽체 토압 및 수압
- 측정사항
벽체에 작용하는 깊이별 토압, 수압 및 굴착단계별 변화량
- 계측기기
토압계, Earth Pressure Cell, 수압계 또는 간극수압계
- 안전 평가사항
가. 설계토압·수압과 실측값 비교
나. 편토압 및 국부적인 수압 증가 여부
다. 배면 토사 유실, 배수불량 및 차수벽 손상 여부
- 설치위치
흙막이벽체 배면의 상부·중앙부·굴착저면 부근 등 대표 깊이와 지하수 유입 가능성이 큰 위치
□ 버팀대 및 띠장의 축력·응력
- 측정사항
버팀대 축력, 띠장 변형률, 온도변화에 따른 응력변화 및 연결부 변위
- 계측기기
하중계, Load Cell, 변형률계, Strain Gauge, 변위계 및 온도계
- 안전 평가사항
가. 실측축력과 설계축력·허용축력의 비교
나. 부재의 항복·좌굴 및 과도한 선행하중 여부
다. 좌우 버팀대 축력의 불균형
라. 온도변화에 의한 축력 증가와 접합부 이완 여부
- 설치위치
가. 대표 버팀대의 중앙부 또는 단부
나. 장변 중앙부, 코너부, 비대칭 굴착부 및 하중집중부
다. 띠장 연결부와 버팀대 접합부 인근
□ 어스앵커 인장력
- 측정사항
앵커의 유효긴장력, 잔존긴장력, 인장력 손실 및 시간경과에 따른 변화
- 계측기기
앵커 하중계, Load Cell, 변형률계
- 안전 평가사항
가. 설계긴장력·허용인장력과 비교
나. 정착부 인발 또는 자유장 신장 여부
다. 크리프, 릴랙세이션 및 지반이완에 따른 긴장력 손실
라. 과도한 인장력에 의한 띠장·앵커두부 손상 여부
- 설치위치
각 단의 대표 앵커두부, 장변 중앙부, 코너부, 연약지반 및 인접 구조물과 가까운 위치
□ 지하수위 및 간극수압
- 측정사항
굴착장 내·외부 지하수위, 수위차, 간극수압 및 시간에 따른 변화
- 계측기기
지하수위계, Water Level Meter, 간극수압계, Piezometer
- 안전 평가사항
가. 배면 지하수위 저하에 따른 주변지반 침하 가능성
나. 굴착장 내외 수두차에 따른 보일링·파이핑·히빙 가능성
다. 차수벽 누수 및 배수·양수량의 이상 변화
- 설치위치
가. 흙막이벽체 내·외부에 대응되도록 설치
나. 지하수 유동방향의 상류와 하류
다. 투수성 지층, 차수벽 연결부 및 인접 구조물 주변
□ 지표침하
- 측정사항
흙막이벽 배면의 수직침하, 침하속도 및 침하영향범위
- 계측기기
지표침하계, 수준측량기, 자동침하계
- 안전 평가사항
가. 최대침하량과 부등침하량
나. 침하곡선과 벽체변위의 상관관계
다. 도로·보도·매설물 및 인접 구조물의 손상 가능성
- 설치위치
굴착면에 직각인 측선을 따라 벽체 배면에서 거리별로 설치하고, 도로·매설물·인접 구조물 부근에는 추가 설치한다.
□ 지중침하 및 층별변위
- 측정사항
지층별 수직변위, 압밀침하 및 침하가 집중되는 지층의 위치
- 계측기기
층별침하계, Extensometer, 지중침하계
- 안전 평가사항
가. 연약층의 압밀 및 토사 유실 여부
나. 전체침하 중 각 지층이 차지하는 비율
다. 인접 구조물 기초에 미치는 영향
- 설치위치
흙막이벽 배면의 연약층, 지층 경계부, 인접 구조물 기초 주변 및 지하수위 저하 영향구간
□ 굴착저면 융기
- 측정사항
굴착저면의 융기량, 수직변위 및 시간에 따른 증가량
- 계측기기
저면융기계, Heave Point, 침하계 및 수준측량기
- 안전 평가사항
가. 점성토 지반의 히빙 가능성
나. 굴착저면 아래 지층의 전단파괴 가능성
다. 근입장 부족 및 버팀구조 불안정 여부
- 설치위치
굴착저면 중앙부, 장변 중앙부, 연약지층 분포구간 및 굴착깊이가 큰 구간
□ 인접 구조물의 침하·경사·균열
- 측정사항
구조물 침하, 부등침하, 수평변위, 기울기 및 균열폭 변화
- 계측기기
구조물 침하계, 건물경사계, Tiltmeter, 균열계, Crack Gauge, 토털스테이션
- 안전 평가사항
가. 구조물 허용침하량과 부등침하량
나. 기울기 증가속도와 전도 가능성
다. 기존 균열의 확대 및 신규 균열 발생
라. 문·창호 작동불량, 배관 변형 및 기초 손상 여부
- 설치위치
건물 기초, 외벽, 기둥, 모서리, 기존 균열 양단 및 굴착장과 가장 가까운 부분
□ 진동 및 소음
- 측정사항
발파·항타·천공 및 중장비 운행에 따른 진동속도, 진동가속도와 소음도
- 계측기기
진동계, 지진계, 소음계
- 안전 평가사항
인접 구조물의 균열·마감재 탈락, 주민 민원, 정밀장비 영향 및 허용진동기준 초과 여부
- 설치위치
발생원과 가장 가까운 구조물의 기초 또는 저층부, 정밀시설 및 민감시설 인근
□ 계측기 배치 및 관리기준
- 설계도서 또는 시공계획서에서 정한 계측기를 설치하고 초기 측정값을 기록·보존할 것
- 굴착 시작 전 초기값을 2회 이상 안정적으로 측정하여 기준값을 확정할 것
- 굴착행위의 단계별 계측을 원칙으로 할 것
-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굴착기간에는 각 항목별로 1주 2회 이상, 굴착 완료 후에는 1주 1회 이상 측정할 것
- 측정값이 급변하거나 흙막이벽 및 주변 구조물의 이상이 예상되는 경우 계측빈도를 증가시킬 것
- 흙막이 가시설 해체 및 철거 전·후에는 계측을 실시하여 변위 발생 상태를 확인할 것
- 계측항목별 정상·주의·경계·위험 관리기준과 단계별 대응방안을 사전에 정할 것
- 위험단계의 계측결과는 보고서 작성까지 기다리지 말고 즉시 감독자와 감리자에게 알리고 작업중지·대피·보강조치를 실시할 것
4. 위험성평가 결과의 실행에 대한 내용으로 위험성평가 결과의 실행 연계 개념, 위험성평가에서 JSA로 연계하는 방안, JSA에서 TBM으로 연계하는 방안, TBM에서 PTW로 연계하는 방안, PTW에서 이행점검으로 연계하는 방안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출제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안전보건공단 위험성평가 지침해설서·JSA, 고용노동부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 TBM 가이드, 산업안전포털 KOSHA GUIDE 검색
□ 실행 연계 개념
위험성평가
→ 고위험 작업 선정
→ JSA로 작업단계별 구체화
→ TBM으로 작업자에게 전달·확인
→ PTW로 고위험 작업의 착수 승인
→ 작업 중·완료 후 이행점검
→ 위험성평가 및 작업절차에 환류
- 위험성평가 결과가 평가표에만 남지 않고 작업절차, 교육, 작업허가, 작업지휘 및 현장점검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실행체계를 말한다.
- 상위 위험성평가는 공종·공정 단위의 위험을 정하고, JSA는 작업단계 단위로 구체화하며, TBM은 당일 작업자에게 전달하고, PTW는 고위험 작업의 착수 여부를 통제한다.
- 이행점검 결과는 위험성평가와 JSA에 다시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폐쇄형 순환체계로 운영하여야 한다.
□ 위험성평가 결과의 실행 연계
- 위험성평가에서 허용할 수 없는 위험과 중점관리 위험을 선정한다.
- 위험성 감소대책은 다음 우선순위로 수립한다.
가. 위험작업의 제거·대체
나. 설계변경 및 공학적 대책
다. 안전작업절차, 출입통제 등 관리적 대책
라. 개인보호구 사용
- 각 대책에 담당자, 완료기한, 소요예산, 확인방법 및 잔여위험을 명시한다.
- 위험성평가 결과를 시공계획서, 작업계획서, 안전작업절차서, 교육계획, 점검표 및 작업허가서와 연계한다.
- 근로자에게 위험성평가 결과를 게시·교육·TBM 등의 방법으로 공유한다.
- 공법·장비·인원·작업순서·현장조건이 변경되면 수시 위험성평가를 실시한다.
□ 위험성평가에서 JSA로 연계하는 방안
- 위험성평가 결과 중 다음 작업을 JSA 대상으로 선정한다.
가. 중대재해 가능성이 높은 작업
나. 비정형·비반복 작업
다. 신규·변경 작업
라. 사고 또는 아차사고가 발생한 작업
마. 여러 업체가 동시에 작업하는 혼재작업
- 대상 작업을 준비·운반·설치·본작업·해체·정리 등 주요 작업단계로 구분한다.
- 각 단계별로 작업자, 장비, 자재, 작업환경 및 다른 공종과의 간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한다.
- 각 위험요인에 대하여 예상 재해형태와 발생원인을 작성한다.
- 위험성평가에서 선정한 감소대책을 작업단계별 안전한 작업방법으로 구체화한다.
- 작업중지 기준, 관리감독자 확인사항, 필요한 자격, 신호방법, 보호구 및 비상조치를 명시한다.
- JSA에는 다음 사항이 나타나도록 한다.
가. 작업단계
나. 유해·위험요인
다. 예상 사고
라. 안전대책과 작업방법
마. 담당자와 확인자
바. 잔여위험 및 작업중지 조건
□ JSA에서 TBM으로 연계하는 방안
- 관리감독자는 당일 작업에 해당하는 JSA의 핵심 내용을 TBM 자료로 전환한다.
- TBM에서는 다음 사항을 작업자와 공유한다.
가. 당일 작업내용과 작업순서
나. 핵심 위험요인
다. 안전한 작업방법
라. 작업자별 역할과 신호체계
마. 출입금지구역과 대피경로
바. 작업중지 조건과 비상연락체계
- 전달내용은 작업절차 변경사항, 새로운 위험요인, 위험요인 통제방안 및 최근 사고사례 등 핵심 메시지 2∼3가지로 간단명료하게 정리한다.
- TBM은 작업 직전 현장 가까운 곳에서 약 10분 내외로 실시하고, 전달력을 고려하여 최대 20명 이내의 소규모 단위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일방적인 전달에 그치지 않고 작업자의 질문과 위험요인 제안을 받아 JSA를 보완한다.
- 신규자·외국인·고령자에게는 그림, 사진, 통역 및 실물 시범을 활용한다.
- 참석자, 작업내용, 제기된 위험요인, 조치사항 및 작업자의 이해 여부를 기록한다.
□ TBM에서 PTW로 연계하는 방안
- TBM 과정에서 당일 작업이 다음 고위험 작업에 해당하는지 확인한다.
가. 화기작업
나. 밀폐공간작업
다. 정전·활선 및 에너지 차단작업
라. 굴착작업
마. 고소작업
바. 중량물 인양작업
사. 중장비 사용작업
아. 방사선 사용작업
- 허가대상 작업은 TBM 실시만으로 착수하지 않고 안전작업허가서, PTW를 발급받은 후 착수한다.
- JSA와 TBM에서 확인된 위험요인 및 안전대책을 PTW의 허가조건으로 전환한다.
- PTW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가. 작업명·장소·시간 및 작업범위
나. 신청인·발급자·승인자·입회자
다. 설비 격리와 LOTO 상태
라. 가스농도·산소농도 등 측정결과
마. 화재·추락·감전·붕괴 방지조치
바. 보호구와 비상구조장비
사. 감시자·신호수·작업지휘자 배치
아. 허가 유효시간 및 작업중지 조건
- 작업자 전원이 허가조건을 이해하고 현장 안전조치가 완료된 것을 확인한 후 승인자가 작업을 허가한다.
- 작업조건·장소·작업자·공법 또는 작업시간이 변경되면 기존 허가의 유효성을 재검토하고 필요시 재발급한다.
□ PTW에서 이행점검으로 연계하는 방안
- 작업 전 점검
가. 허가조건과 현장상태의 일치 여부
나. 에너지 차단과 잠금·표지 상태
다. 안전시설, 환기, 가스측정 및 보호구 상태
라. 감시자·작업지휘자·신호수의 배치 여부
- 작업 중 점검
가. 허가범위를 벗어난 작업 여부
나. 작업환경과 가스농도의 변화
다. 안전시설 임의해체 또는 작업절차 이탈 여부
라. 동시작업과 장비 동선의 간섭 여부
마. 작업중지 기준 도달 여부
- 작업 완료 후 점검
가. 작업자와 공구·자재의 철수 여부
나. 방호장치와 안전시설의 원상복구 여부
다. 잔류 화기·가스·압력·전기 등의 위험 여부
라. 현장 정리와 허가서 종료 승인 여부
- 미이행사항은 즉시 작업중지, 시정조치, 담당자·완료기한 지정 및 재확인으로 관리한다.
- 반복되는 미이행사항과 새로운 위험요인은 위험성평가 및 JSA에 환류하여 작업절차와 허가조건을 개정한다.
5. 건설현장에서 사용되는 건설기계 중 지게차의 안정조건 및 방호장치, 위험요인별 안전대책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출제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78조, 제179조부터 제183조, 같은 규칙 제38조·제171조부터 제177조, 안전보건공단 지게차 안전보건 실무정보, KOSHA GUIDE M-185-2015 지게차 안전작업에 관한 기술지침
□ 지게차의 안정원리
- 전도모멘트
화물중량과 전륜 중심에서 화물중심까지의 거리를 곱한 값으로 지게차를 전방으로 전도시키려는 모멘트이다.
전도모멘트 M1 = 화물중량 W1 × 화물중심거리 L1
- 복원모멘트
차체중량과 전륜 중심에서 차체 무게중심까지의 거리를 곱한 값으로 지게차를 안정시키려는 모멘트이다.
복원모멘트 M2 = 차체중량 W2 × 차체 무게중심거리 L2
- 전후 안정조건
복원모멘트가 전도모멘트보다 커야 한다.
M2 > M1
- 화물중심거리가 증가하거나 마스트를 앞으로 기울이면 전도모멘트가 증가하여 허용하중이 감소한다.
- 화물을 높이 올릴수록 합성무게중심이 상승하여 좌우 안정성이 저하된다.
□ 안정삼각형
- 지게차의 양쪽 전륜 접지점과 후륜 차축의 중심점을 연결한 삼각형을 안정삼각형이라 한다.
- 지게차와 화물의 합성무게중심이 안정삼각형 내부에 있어야 안정상태가 유지된다.
- 급회전, 경사면 주행, 편하중, 포크 상승주행 및 노면요철은 합성무게중심을 안정삼각형 밖으로 이동시켜 전도를 발생시킨다.
□ 지게차 안정도 기준
- 기준부하 상태에서 하역작업 시 전후 안정도는 4퍼센트 이내로 한다. 다만, 5톤 이상 지게차는 3.5퍼센트 이내로 한다.
- 기준무부하 상태에서 주행 시 전후 안정도는 18퍼센트 이내로 한다.
- 기준부하 상태에서 하역작업 시 좌우 안정도는 6퍼센트 이내로 한다.
- 기준무부하 상태에서 주행 시 좌우 안정도는 15+1.1V퍼센트 이내로 한다. 여기서 V는 구내 최고속도이며 단위는 킬로미터/시간이다.
- 지게차의 구조, 포크·램 등 적재장치와 화물중심 위치에 따른 허용하중을 초과하여 사용해서는 안 된다.
□ 법정 방호장치
- 전조등 및 후미등
전조등과 후미등을 갖추지 않은 지게차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작업에 필요한 조명이 확보된 장소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후방 확인장치
근로자와 충돌할 위험이 있는 경우 후진경보기와 경광등을 설치하거나 후방감지기를 설치하는 등 후방을 확인할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 헤드가드
가. 강도는 지게차 최대하중의 2배 값에 해당하는 등분포정하중에 견딜 수 있을 것. 다만, 그 값이 4톤을 초과하면 4톤으로 한다.
나. 상부틀의 각 개구 폭 또는 길이는 16센티미터 미만일 것
다. 앉거나 서서 조작하는 지게차의 헤드가드는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한 높이 이상일 것
- 백레스트
마스트 후방으로 화물이 낙하하여 운전자가 위험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백레스트를 설치하여야 한다.
- 팔레트 또는 스키드
가. 적재화물의 중량에 따른 충분한 강도를 가질 것
나. 심한 손상·변형 또는 부식이 없을 것
- 좌석 안전띠
앉아서 조작하는 지게차의 운전자에게 좌석 안전띠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운전자도 좌석 안전띠를 착용하여야 한다.
- 권고 방호장치
후방카메라, 룸미러·사이드미러, 후방감지센서, 블루라이트, 라인빔, 속도제한장치, 전방충돌경보장치 및 좌석 안전띠 연동장치
□ 전도 위험과 안전대책
- 위험요인
가. 허용하중 초과 및 화물중심거리 증가
나. 포크를 높이 올린 상태에서 주행
다. 급출발·급정지·급회전
라. 경사면 횡단주행과 요철구간 고속주행
마. 편하중과 마스트 전방경사
- 안전대책
가. 정격하중표와 화물중심거리를 확인하고 허용하중 이내로 적재할 것
나. 주행 시 포크를 지면에서 약 10∼30센티미터 높이로 유지하고 마스트를 뒤로 기울일 것
다. 제한속도를 정하고 교차로·코너·경사로에서 서행할 것
라. 경사면에서는 화물이 항상 경사면의 높은 쪽을 향하도록 운행할 것
마. 경사면에서 회전하거나 횡단주행하지 않을 것
바. 연약지반, 개구부, 단부 및 요철구간의 상태를 사전에 확인할 것
□ 근로자 충돌·끼임 위험과 안전대책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의 운행경로와 작업방법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작업자에게 알릴 것
- 작업구역에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할 것
- 지게차와 보행자의 통로를 분리하고 교차부에 정지선·반사경·경보장치를 설치할 것
- 후진 시 후진경보기·경광등·후방감지기 또는 유도자를 사용할 것
- 운전자는 시야가 확보되지 않으면 후진주행하거나 유도자의 신호에 따라 운행할 것
- 유도자를 배치한 경우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하고 운전자는 그 신호에 따를 것
- 지게차와 구조물 사이에 근로자가 들어가지 않도록 출입을 통제할 것
□ 화물 낙하 위험과 안전대책
- 화물의 크기·중량·무게중심을 확인하고 균형 있게 적재할 것
- 포크 간격을 화물에 맞게 조절하고 포크를 팔레트에 끝까지 삽입할 것
- 불안정한 화물은 밴드·체인·스트레치필름 등으로 결속할 것
- 마스트 높이보다 높은 화물에는 적정한 백레스트를 사용할 것
- 손상·변형·부식된 팔레트와 스키드를 사용하지 않을 것
- 화물 아래나 포크 아래에 근로자가 출입하지 않도록 할 것
□ 추락·탑승 위험과 안전대책
- 포크·팔레트 또는 화물 위에 근로자를 탑승시키지 않을 것
- 지게차를 고소작업대·승강설비 또는 이동통로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을 것
- 운전석 외의 위치에 근로자를 탑승시키지 않을 것
- 운전자는 전도 시 뛰어내리지 말고 좌석 안전띠를 착용한 상태에서 운전석 내에 머물도록 교육할 것
□ 운전자 이탈 및 무인운행 위험대책
- 포크를 지면에 내릴 것
- 마스트를 수직 또는 안전한 상태로 할 것
- 원동기를 정지시키고 주차브레이크를 확실히 작동할 것
- 경사면에서는 바퀴에 쐐기를 설치할 것
- 시동키를 제거하여 무자격자의 운전을 방지할 것
□ 작업 전 점검사항
- 제동장치, 조향장치 및 주차브레이크
- 포크, 마스트, 체인, 유압장치 및 누유
- 타이어 손상과 공기압
- 전조등·후미등·경광등·경음기·후진경보기
- 헤드가드, 백레스트 및 좌석 안전띠
- 후방카메라·후방감지기와 각종 계기
- 작업장 바닥, 경사, 개구부, 통로 폭과 상부 장애물
6.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반기 1회 이상 점검해야 하는 주요 항목을 설명하고, 건설현장에서의 실질적인 이행 방안 및 점검 결과에 따른 조치 사항을 설명하시오.
출제근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5조, 고용노동부 반기 점검기준 질의답변, 고용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 이행 자율점검자료
□ 반기의 적용기준
- 반기 1회 이상 점검은 상반기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와 하반기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최소주기로 하여 각각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므로 본사뿐 아니라 각 건설현장에 대한 점검이 포함되어야 한다.
- 건설현장의 공사기간이 반기보다 짧은 경우에도 공사기간과 위험성에 맞게 착공 초기와 주요 공정에서 이행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절차 이행점검
시행령 제4조제3호에 따른 사항이다.
-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고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할 것
-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위험요인의 확인과 개선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할 것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거나 위임하여 실시하고 결과를 보고받은 경우에는 해당 절차에 따른 점검을 실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업무수행 평가
시행령 제4조제5호에 따른 사항이다.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및 안전보건총괄책임자에게 업무수행에 필요한 권한과 예산을 부여할 것
- 각각의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할 것
- 마련된 기준에 따라 반기 1회 이상 평가·관리할 것
□ 종사자 의견청취 및 개선 여부 점검
시행령 제4조제7호에 따른 사항이다.
-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종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할 것
- 의견을 듣고 재해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이행할 것
- 의견청취와 개선방안의 이행 여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것
- 산업안전보건위원회나 안전·보건 협의체에서 안전·보건 사항을 논의하거나 심의·의결한 경우 종사자의 의견을 들은 것으로 본다.
□ 중대산업재해 대비 매뉴얼 이행점검
시행령 제4조제8호에 따른 사항이다.
- 중대산업재해 발생 또는 급박한 위험에 대비하여 다음 조치에 관한 매뉴얼을 마련할 것
가. 작업중지, 근로자 대피 및 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조치
나. 중대산업재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구호조치
다. 추가 피해방지를 위한 조치
- 매뉴얼에 따른 조치가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할 것
□ 도급·용역·위탁 기준과 절차 점검
시행령 제4조제9호에 따른 사항이다.
- 도급·용역·위탁받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절차를 마련할 것
- 도급·용역·위탁받는 자의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 기준을 마련할 것
- 건설업의 경우 안전·보건을 위한 적정 공사기간 기준을 마련할 것
- 해당 기준과 절차에 따라 도급·용역·위탁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할 것
□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 이행점검
시행령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사항이다.
-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를 이행했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할 것
- 지정기관 등에 위탁하여 점검할 수 있다.
- 경영책임자가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 점검이 끝난 후 지체 없이 점검 결과를 보고받을 것
□ 유해·위험작업 안전보건교육 이행점검
시행령 제5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사항이다.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유해·위험작업에 관한 안전보건교육이 실시되었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할 것
-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 점검이 끝난 후 지체 없이 점검 결과를 보고받을 것
□ 건설현장의 실질적인 이행 방안
- 본사와 현장의 역할 구분
가. 본사는 반기 점검계획, 공통 평가기준 및 법령 준수목록을 작성한다.
나. 현장은 공정별 자체점검과 증빙자료를 제출한다.
다. 경영책임자는 현장별 점검결과와 미이행사항을 보고받는다.
- 반기 점검 일정관리
가. 상반기와 하반기의 점검일정을 연초에 확정한다.
나. 착공·골조·마감·해체 등 주요 공정 전환 시 추가점검을 실시한다.
다. 신규현장, 공법변경현장 및 사고발생현장은 수시점검 대상으로 관리한다.
- 유해·위험요인 관리
가. 현장 공종별 위험성평가 결과를 본사에 보고한다.
나. 추락·붕괴·끼임·충돌·화재·질식 등 중대재해 핵심위험을 별도로 관리한다.
다. 개선대책별 담당자, 예산, 완료기한 및 확인자를 지정한다.
라. 미완료 개선사항은 다음 공정 착수 전까지 추적관리한다.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평가
가. 현장소장,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및 관리감독자별 평가표를 운영한다.
나. 위험성평가, 작업계획서, TBM, 교육, 순회점검 및 시정조치 실적을 평가한다.
다. 평가결과를 인사·성과평가 및 권한·예산 조정에 반영한다.
- 종사자 의견청취
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노사협의체
나. 도급인·수급인 안전보건협의체
다. TBM, 위험신고함, 모바일 신고, 익명제보 및 작업중지 요청
라.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다국어 의견수렴
- 비상대응체계
가. 추락, 붕괴, 화재, 질식, 감전 및 건설기계 사고별 매뉴얼을 작성한다.
나. 비상연락망, 대피로, 집결지 및 구조장비를 현장에 게시한다.
다. 반기마다 실제 또는 도상훈련을 실시하고 문제점을 개선한다.
- 협력업체 관리
가. 계약 전 재해율, 안전인력, 장비, 기술능력 및 과거 실적을 평가한다.
나. 적정 안전보건관리비와 공사기간을 계약조건에 반영한다.
다. 공사 중 협력업체의 작업계획서, 위험성평가, 교육 및 시정조치 이행을 확인한다.
- 법령준수 점검
가.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술진흥법, 시설물안전법, 전기·소방·가스 관련 법령 등 현장 적용 법령목록을 작성한다.
나. 선임·교육·검사·점검·작업계획서·건강진단 등 의무사항별 증빙을 확인한다.
다. 개정 법령을 정기적으로 반영하고 점검표를 현행화한다.
□ 점검 결과에 따른 조치
- 유해·위험요인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담당자와 완료기한을 지정하고 인력·시설·장비 및 예산을 지원할 것
-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종사자를 대피시킨 후 위험요인을 제거할 것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이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지 못한 경우 권한·예산을 보완하고 교육, 업무조정 또는 인력보강을 실시할 것
- 종사자 의견 중 재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은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그 결과를 제안자와 근로자에게 알릴 것
- 비상매뉴얼의 미비점은 매뉴얼, 연락망, 대피로 및 구조체계를 수정하고 재훈련할 것
- 부적격 협력업체는 계약·작업착수 승인을 보류하고 개선계획 제출과 재평가를 실시할 것
- 관계 법령상 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경우 인력을 배치하거나 예산을 추가로 편성·집행하는 등 의무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 의무교육이 실시되지 않은 경우 지체 없이 교육 이행을 지시하고 교육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것
- 개선조치 완료 후 현장 재점검을 실시하여 조치의 적정성과 잔여위험을 확인할 것
-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미이행사항은 원인을 분석하여 안전보건관리체계, 위험성평가 및 내부규정을 개정할 것
- 반기 점검·평가와 이에 따른 조치의 이행에 관한 서류는 5년간 보관할 것

빠른답안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