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계획서 작성매뉴얼 개정(26.6.1)
안전관리계획서 작성매뉴얼이 개정되면서 현장 실무자가 확인해야 할 기준이 달라졌습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안전관리계획서 간소화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불필요한 서류와 과도한 분량은 줄이고, 실제 현장에서 필요한 안전관리계획은 더 명확하게 작성하도록 기준을 정리한 것입니다.
특히 2026년 6월 1일부터 CSI에 접수되는 신규 안전관리계획서는 개정된 작성매뉴얼에 따라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변경 및 보완사항이 남아 있는 기존 제출건도 본편·부록편 구분 제출, 작성 분량 제한 등 개정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개정 안내문의 주요 내용을 기준으로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시 실무자가 바로 확인해야 할 사항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개정의 방향 : 간소화하되 현장성은 더 분명하게
그동안 안전관리계획서는 실제 안전관리와 직접 관련 없는 자료까지 과도하게 포함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각종 증명서,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중복 자료, 현장 특성과 무관한 일반자료가 함께 제출되면서 계획서의 분량은 늘어났지만, 정작 검토자가 확인해야 할 핵심 안전관리 대책은 묻히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은 이런 문제를 줄이기 위한 방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서류 자체를 단순히 줄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본편에는 검토와 현장관리에 꼭 필요한 내용을 담고, 부록편에는 근거자료를 분리해 관리하도록 한 것입니다.
시행일과 적용 대상
개정 작성매뉴얼은 2026년 6월 1일부터 CSI에 접수되는 신규 안전관리계획서에 적용됩니다.
기준은 CSI 접수일입니다.
따라서 2026년 6월 1일 이후 신규로 CSI에 접수하는 안전관리계획서는 개정된 작성매뉴얼에 따라 작성해야 합니다.
기존 제출건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미 제출한 건이라도 변경 또는 보완사항이 남아 있다면 다음 사항을 지켜 제출해야 합니다.
- 작성매뉴얼에 따라 본편과 부록편을 구분해 제출
- 본편 작성 분량 제한 준수
- 변경 또는 보완 요구사항을 개정 기준에 맞게 반영
단순히 신규 현장만 해당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보완 중인 계획서가 있다면 제출 전 기준 적용 여부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1. 본편과 부록편 관리 방식 변경
이번 개정에서 가장 먼저 확인할 부분은 본편과 부록편의 구분입니다.
본편은 현장에 실물로 비치해야 하며 개정이력관리와 최신본 유지가 필요합니다.
현장에서 실제로 확인하고 활용해야 하는 문서라는 의미입니다.
반면 부록편은 PDF 파일 등 전자파일 형태로 보관할 수 있습니다.
검토 의뢰 시에도 본편과 부록편 파일을 구분해 업로드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할 때 처음부터 본편과 부록편의 역할을 나눠야 합니다.
본편에는 현장 안전관리의 기준이 되는 핵심 계획, 절차, 대책, 점검표를 담고, 부록편에는 근거자료나 참고자료를 배치하는 방식이 적절합니다.
이 구분이 명확하지 않으면 분량 초과, 불필요 자료 제출, 제출파일 구분 오류 등으로 반려될 수 있습니다.
2. 작성 분량 제한: 총괄 80쪽, 공종별 430쪽
이번 개정에서 실무자가 가장 크게 체감할 기준은 작성 분량 제한입니다.
안전관리계획서 본편은 다음 분량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총괄: 80쪽
- 공종별: 430쪽
작성 분량 초과는 반려사유에 해당합니다.
반면 부록편에는 별도 분량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부록편이 무제한이라고 해서 모든 자료를 넣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계획서와 관련 없는 불필요 자료를 제출하면 반려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개정의 핵심은 “분량을 줄이기 위해 필요한 내용까지 빼는 것”이 아니라, “현장 안전관리와 직접 관련 있는 내용을 본편에 정리하고, 근거자료는 부록편으로 분리하는 것”입니다.
총괄 80쪽, 공종별 430쪽이라는 제한 안에서 현장 특성, 위험요인, 안전대책, 점검계획이 명확하게 보이도록 구성해야 합니다.
3. 반려 및 부적정 판정기준 구체화
계획서 반려 사유와 부적정 판정기준도 구체화되었습니다.
작성매뉴얼 2.4.2.5 반려사유 및 부적정 판정기준에서는 일부 항목이 추가 또는 변경되었습니다. 안내문에서는 가, 마, 바, 사, 아 항목의 변경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변화는 제출 전 자체 점검의 중요성이 커졌다는 의미입니다.
이전에는 계획서를 제출한 뒤 검토 과정에서 보완을 받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앞으로는 명확한 반려사유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으면 접수 단계에서부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제출 전에는 최소한 다음 항목을 확인해야 합니다.
- 본편과 부록편 구분 기준을 지켰는지
- 본편 작성 분량을 초과하지 않았는지
- 불필요 서류가 포함되지 않았는지
- 개정된 별지서식을 사용했는지
- 변경 및 보완 요구사항을 누락하지 않았는지
-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공사감독자의 검토 확인이 완료됐는지
반려 기준이 구체화됐다는 것은 계획서의 형식과 내용 모두에서 “제출 전 품질관리”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반려사유
가. 안전관리계획 제출 시 건설사업관리기술인(또는 공사감독자) 확인을 받지 않고 자료를 제출할 경우
*안전관리계획서 신규차수 제출 시 반려사유 적용 제외
나. 안전관리계획 불필요 서류 목록에 있는 사항을 제출할 경우
다. 안전관리계획 부적정 사유에 해당하는 항목을 제출할 경우
라. 건설종합정보망(CSI) 이용시 반려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1) 시공자의 검토수수료 납부금액이 상이할 경우
2)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제1·2종시설물을 잘못 입력한 경우
3) 의뢰개요의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 및 항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4) 「개인정보 보호법」제24조 및 제24조의2에 따라 요구한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마. 안전관리계획서 ‘변경’ 의뢰할 경우, 변경 내용을 명확하게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바. 본편, 부록편 제출 항목에 맞지 않게 제출한 경우
사. 안전관리계획서 본편 작성 분량을 초과하는 경우
아. 공종별 세부 안전관리계획 제출 시 자체안전점검표 작성 누락부적정 사유
가. 제출된 안전관리계획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별표 7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의 수립기준 사항을 포함하지 않은 경우
나. 영 제101조의2에 따른 가설구조물의 구조안전성 계산서가 누락된 경우
다. 다른 현장의 안전관리계획서·안전성 자료를 도용하거나 거짓으로 작성된 경우
라. 현장조건과 제출된 계획서 및 안전성 계산서 자료가 불일치하는 경우
마. 취약공종에 대한 위원의 검토결과 시공 시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계획에 근본적인 결함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바. 기술안전 및 시설안전 부분에서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는 경우
4. 불필요 서류 목록
개정 안내문에서는 계획서와 관련 없는 불필요 서류 목록도 안내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내용, 각종 증명서 등 안전관리계획서 수립과 직접 관련 없는 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부분은 안전관리계획서의 분량을 줄이는 데 중요한 기준입니다.
다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안전관리계획 수립기준이 현행 유지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안전관리계획 이행보고 계획은 제출이 필요합니다.
즉, 불필요한 서류는 과감히 제외하되, 수립기준상 필요한 계획은 빠뜨리면 안 됩니다.
실무적으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자료”와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계획”을 구분하는 내부 검토가 필요합니다.
5.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확인서 제출
이번 개정에서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검토 확인서 제출입니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공사감독자는 안전관리계획서 제출 항목에 맞게 검토내용을 기입하고, 확인 서명 후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사용하는 서식은 [별지 제2호 서식]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확인서입니다.
중요한 점은 단순히 서명만 받는 방식으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출 항목별로 어떤 내용을 검토했는지 확인 내용이 남아야 합니다.
따라서 작성자 입장에서는 계획서 작성 후 바로 제출하기보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공사감독자가 항목별로 검토할 수 있도록 문서 구조를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6. 신규 작성 사항
이번 개정에서는 새로 작성하거나 보강해야 하는 항목도 있습니다.
| 구분 | 작성·보강 내용 | 작성 포인트 |
|---|---|---|
| 총괄 나. 현장 특성 분석 | 설계안전성검토 및 지하안전평가서 요약서 작성 | 설계 단계 위험요인, 지하 조건, 지하안전 검토 결과를 안전관리계획서와 연결해 본편에 제출 |
| 총괄 다. 현장 운영계획 | 안전활동계획표 작성 | 계획서 심사, 자체·정기안전점검, 건설기계 반출입, 교육계획 등을 공정표에 반영 |
| 총괄 라. 비상시 긴급조치계획 | 사고유형별 비상시 긴급조치계획 작성 |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비상연락망, 대응절차, 신고·보고체계가 실제 작동하도록 구성 |
| 공종별 세부 안전관리계획 | 홀드포인트별 자체안전점검표 작성 |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공종별 위험요인과 작업순서에 맞춘 점검표 작성 |
| 공종별 세부 나. 굴착 및 발파공사 | 지하매설물, 지하수위 변동, 지하수 흐름에 따른 대책 작성 | 지하수, 차수공법, 지반안정성을 바탕으로 현장 조건에 맞는 지반침하 예방대책 반영 |
정리하면, 신규 작성 항목은 단순히 서식을 추가하는 수준이 아니라 현장 특성, 공정계획, 비상대응, 공종별 점검이 실제 안전관리와 연결되도록 작성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7. 별지서식 추가 및 변경
별지서식도 추가되거나 변경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음 서식을 확인해야 합니다.
- [별지 제2호 서식]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확인서
- [별지 제3호 서식] 안전관리계획서 개정이력관리대장
- [별지 제5호 서식] 설계안전성검토 및 지하안전평가 요약서
- [별지 제8호 서식] 내·외부 비상연락망
- [별지 제10호 서식] 자체안전점검표
[별지 제2호 서식]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공사감독자가 제출 항목별 검토내용을 기입하고 확인 서명 후 제출하는 서식입니다.
[별지 제3호 서식]은 안전관리계획서 개정이력관리대장입니다. 제출 차수마다 개정 내용 등을 기입해 개정 이력을 관리해야 합니다.
[별지 제5호 서식]은 설계안전성검토 및 지하안전평가 요약서입니다. 요약서식에 맞게 작성해 본편에 제출해야 합니다.
[별지 제8호 서식]은 내·외부 비상연락망입니다. CSI 건설사고 신고 항목이 포함된 고정 양식이 제공됩니다.
[별지 제10호 서식]은 자체안전점검표입니다. 작성방법, 유의사항, 예시를 참고해 각 공종별로 본편에 제출해야 합니다.
안내문에서는 그 외 서식에도 오타 등 수정사항이 있으므로, 수정된 작성매뉴얼의 별지서식을 사용하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보관하던 서식 파일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출 전 실무 체크리스트
개정 기준을 반영해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하기 전에는 다음 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CSI 접수일 기준 2026년 6월 1일 이후 적용 대상인지 확인
- 기존 제출건의 변경 및 보완사항이 남아 있는지 확인
- 본편과 부록편을 기준에 맞게 구분했는지 확인
- 본편 총괄 80쪽, 공종별 430쪽 제한을 지켰는지 확인
- 부록편에 계획서와 관련 없는 불필요 자료가 포함되지 않았는지 확인
- 안전관리계획 이행보고 계획이 누락되지 않았는지 확인
- 반려사유 및 부적정 판정기준에 해당하는 항목이 없는지 확인
- [별지 제2호] 검토 확인서에 항목별 검토내용과 서명이 있는지 확인
- 개정이력관리대장에 제출 차수별 변경 내용이 정리됐는지 확인
- 설계안전성검토 및 지하안전평가 요약서가 본편에 반영됐는지 확인
- 사고유형별 비상시 긴급조치계획과 비상연락망이 최신 상태인지 확인
- 홀드포인트별 자체안전점검표를 각 공종별로 작성했는지 확인
- 굴착 및 발파공사에서 지하매설물, 지하수, 차수공법, 지반안정성 대책을 반영했는지 확인
이 체크리스트는 계획서 작성자뿐 아니라 검토자에게도 필요합니다.
작성자,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공사감독자 모두가 같은 기준으로 확인해야 반려와 반복 보완을 줄일 수 있습니다.
현장 실무에서 달라지는 점
이번 개정 이후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방식은 조금 달라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전에는 많은 자료를 넣어 두면 검토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본편 분량 제한이 생겼고, 불필요 자료 제출은 반려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획서 작성의 중심은 “자료의 양”이 아니라 “현장 안전관리와의 관련성”으로 옮겨가야 합니다.
본편에는 현장 위험요인, 안전관리대책, 점검계획, 비상조치계획, 책임과 절차가 명확하게 보여야 하며,
부록편에는 본편 내용을 뒷받침하는 근거자료를 정리하면 됩니다.
또한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공사감독자의 검토 확인이 강화되기 때문에, 계획서 작성 단계부터 검토 항목과 제출 항목이 서로 맞물리도록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 자료
- 붙임1. 안전관리계획서 작성매뉴얼 개정 및 수정·보완 안내문
푸른고래 인사이트
이번 안전관리계획서 작성매뉴얼 개정은 단순한 서류 간소화가 아닙니다.
핵심은 불필요한 자료를 덜어내고, 실제 현장에서 작동해야 하는 안전관리계획을 더 선명하게 만드는 데 있습니다.
본편과 부록편을 구분하는 것도, 본편 분량을 제한하는 것도 결국 검토자가 핵심 내용을 빠르게 확인하고 현장에서 최신본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처음에 혼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서식, 기존에 넣던 증빙자료, 기존 제출 방식이 그대로 통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보완 중인 기존 제출건은 “이미 접수한 건”이라는 이유로 방심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변경 및 보완사항이 남아 있다면 본편·부록편 구분과 분량 제한을 지켜야 하므로, 제출 전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합니다.
앞으로 안전관리계획서는 많이 넣는 문서가 아니라, 현장 특성에 맞게 정리되고 검토 가능한 문서가 되어야 합니다.
현장 특성 분석, 안전활동계획표, 비상시 긴급조치계획, 홀드포인트 자체안전점검표가 실제 현장 운영과 연결될 때 이번 개정의 효과도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