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진흥법 안전관리비 매뉴얼 제정
2026년 6월, 국토교통부와 국토안전관리원이 건설현장 안전관리비의 산정과 집행을 위한 실무 매뉴얼을 제정했습니다.
이번 매뉴얼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발주자가 공사금액에 안전관리비를 계상하고, 시공자가 현장에서 집행하는 현행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안전관리비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거나, 계상 기준이 불명확해 예산이 부족하게 집행되는 문제가 반복되어 왔습니다.
특히 민간공사 뿐 아니라 LH, 도로공사 외 지방자치단체 등 역량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발주기관에서는 안전관리비 부족 현상이 더 두드러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제도 개선의 효과와 한계가 모두 확인된 것은 아니지만, 이번 매뉴얼 제정이 현장 안전관리 실무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그리고 남은 과제는 무엇인지 실무적 관점에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배경 : 안전관리비 제도의 현주소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비는 공사장 내외의 안전 확보를 위해 필수적으로 계상되는 비용입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제63조에 따라 발주자는 공사 계약 시 안전관리비를 포함해야 하며, 이 비용은 안전관리계획 수립, 안전점검, 주변 시설물 보호, 통행 안전대책, 안전 모니터링 등 7가지 항목에 사용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각 항목별 산정 기준이 불명확해, 발주자마다 계상 금액의 편차가 크고, 현장에서 필요한 만큼의 예산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는 문제가 지적되어 왔습니다.
특히 지자체 발주공사의 경우, 법적 기준보다 부족하게 안전관리비가 산정되는 사례가 절반 이상인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핵심 내용 : 실무 매뉴얼의 주요 변화
산정방식 구체화
이번 매뉴얼은 주요 발주기관의 안전관리비 계상 사례를 분석해, 각 항목별로 투입 인원과 단가 기준을 명확히 제시했습니다.
발주자가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에 얼마를 계상해야 하는지 실무적으로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계상금액 표준화
공사 종류와 규모별 평균 안전관리비, 우수 계상 사례를 제공해, 발주자가 적정 예산 수준을 판단할 수 있도록 표준안을 마련했습니다.
이를 통해 발주기관 간 예산 편차를 줄이고, 최소한의 안전관리비 확보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제도 명확화
건설기술 진흥법상의 ‘안전관리비’와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차이를 항목·집행 기준별로 명확히 구분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안전관리비는 시설물과 공사장 주변 안전에 초점을 두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근로자 신체보호가 목적이라는 점을 실무적으로 구분할 수 있도록 정리한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건설안전 관점 : 현장 실무의 쟁점
지자체 발주공사의 사각지대
실제 현장에서는 국가기관·공기업과 달리, 지자체 발주공사에서 안전관리비 부족 현상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한경제 보도와 건설산업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지자체 발주공사의 절반 이상에서 법적 기준에 미달하는 안전관리비가 산정되고 있습니다.
이는 발주자 역량 차이, 산정 기준의 불명확성, 실무 매뉴얼 부재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입니다.
계상방식의 한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공사종류·규모에 따라 요율로 자동 계상되지만, 건설기술 진흥법상 안전관리비는 각 항목을 발주자가 직접 산정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발주자의 실무 역량이 부족하면 적정 예산 확보가 어렵고, 실제로는 안전점검비를 제외한 나머지 항목이 소홀히 다뤄지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안전관리비의 실질적 집행
매뉴얼이 제정되었다고 해도, 현장에서 안전관리비가 실질적으로 집행되는지, 예산이 다른 용도로 전용되거나 집행이 미흡한 사례가 없는지 지속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특히 중소규모 현장, 하도급 구조, 긴급공사 등에서는 여전히 사각지대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현장 영향 : 긍정적 변화와 남은 한계
매뉴얼 도입으로 발주자와 시공자 모두 안전관리비 산정과 집행에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이 생겼다는 점은 분명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지자체 등 역량이 부족한 발주기관에서는 여전히 기준 미이행, 예산 부족, 집행 미흡 등 문제가 반복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매뉴얼이 권고나 참고자료 수준에 그칠 경우, 실질적 실행력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이번 매뉴얼 제정은 안전관리비 산정과 집행 기준을 구체화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입니다만 지자체 등 사각지대에서는 발주자 역량 차이, 예산 편성 관행, 안전관리비에 대한 낮은 인식이 계속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안전보건관리비처럼 일정한 요율화 또는 계상 의무화까지 병행 검토해야 현장 실행력이 더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현장에서는 “기준은 알지만 예산은 부족한” 상황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푸른고래 인사이트
첫째, 건설현장 안전관리비 매뉴얼 제정은 실무적으로 꼭 필요한 조치입니다.
산정방식, 계상금액, 건설기술진흥법상 안전관리비와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차이를 정리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입니다.
다만 실제 현장에서는 여전히 예산 부족, 산정 기준 미흡, 집행 관리 부실 등 사각지대가 남아 있습니다.
둘째, 특히 지자체 발주공사 등 역량이 부족한 기관에서는 매뉴얼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처럼 안전관리비의 요율화, 계상 의무화 등 제도적 장치를 함께 검토해야 실행력이 더 높아질 것 같습니다.
셋째, 발주자·시공자·감리 모두가 매뉴얼을 숙지하고, 안전관리비가 실제로 안전관리 활동에 집행되는지에 대한 현장 점검과 피드백 체계가 필요합니다.
넷째, 앞으로는 안전관리비 집행 내역의 투명성 확보, 사후관리 강화, 중소규모 현장 지원 확대 등 실질적 실행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 보완이 이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아직 제도 개선의 효과와 한계가 모두 드러난 것은 아니므로, 현장 적용 결과와 추가 제도 개선 논의 과정을 지속적으로 지켜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참고 기사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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