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표산업 대표 중대재해처벌법 1심 판결 분석

오늘은 중대재해처벌법 제1호 기소 건이었던, 삼표산업 대표이사 1심 무죄 판결 건에 대하여 생각을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초기부터 건설업계 안팎의 지대한 관심을 모았던 이른바 ‘중처법 1호 사고’의 첫 사법적 판단이 내려진 만큼, 본 판결이 향후 건설안전 및 기업의 안전보건 관리체계에 미칠 파장과 시사점을 심도 있게 짚어보겠습니다.
삼표산업 중대재해 사고 개요 및 1심 판결 결과
중처법 1호 사고, 양주 채석장 토사 붕괴 매몰
이 사건은 2022년 1월 29일 경기 양주 삼표산업 채석장에서 천공 작업 중 토사 붕괴로 근로자 3명이 매몰되어 숨진 안타까운 사고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틀 만에 발생하여 ‘중처법 1호 사고’로 기록되며 사회적으로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4년 만의 1심 선고와 경영진 무죄 판결
사고 발생 후 1심 결과가 나오기까지 무려 4년이라는 긴 시간이 소요된 점도 구조적인 문제라 할 수 있지만, 아직 1심 결과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판결이 산업계에 시사하는 바는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판결 결과, 삼표산업 회장과 대표이사는 중대재해처벌법상 무죄를 선고받았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만 벌금 1억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반면, 현장소장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라는 무거운 형이 선고되었습니다.
경영책임자의 구체적 의무 이행 위치 부정
이번 1심 판결의 핵심 논리를 요약해 보면, “회장과 대표이사가 경영책임자로서 중대재해처벌법이 규정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이행할 위치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즉, 재판부에서는 이들을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엄격히 정의하는 실질적인 ‘경영책임자’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판결에 대한 전문가적 견해와 법의 본질적 취지
법 제정 취지에 반하는 재판부의 자의적 해석 우려
전문가의 시각에서 볼 때, 이번 판결은 중대재해처벌법의 본래 제정 취지를 재판부가 다소 자의적으로 축소 해석한 결과가 아닌가 하는 깊은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자칫 중대재해처벌법의 존재 이유 자체를 뿌리째 흔들 수 있는 중대한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1조(목적)와 경영진의 역할
중대재해처벌법의 근간이 되는 제1조(목적)를 살펴보면 명확한 법의 의도를 알 수 있습니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ㆍ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경영책임자의 안전 리더십과 처벌 강화의 진짜 목적
즉, 이 법의 목적은 단순한 처벌이 아니라 중대재해를 실질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경영책임자 및 법인의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과거에는 현장소장이나 안전 관리자 등 현장 실무진 위주로만 책임을 묻다 보니, 경영진들은 매출과 손익에만 집중하고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등에는 소홀하여 중대재해가 반복되는 악순환이 있었습니다.
이를 타파하기 위해 주요 의사결정 권한자인 경영책임자가 경영의 핵심 요소로 ‘안전 리더십’을 발휘하고, 기업 내 안전 최우선 문화를 확산시키며, 나아가 안전 투자비 집행 확대를 유도하는 것이 이 법의 진정한 목적입니다.
의무 이행 위치를 부정한 판결의 내재적 모순
그런데 이번 1심 판결 내용처럼, 최고 결정권자인 경영책임자가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의무를 이행할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면죄부를 준다면, 이는 법을 제정한 근본적인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심각한 모순을 초래하게 됩니다.
향후 전망 및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중요성
CSO 제도의 악용 가능성과 법의 무력화 위험
현재 산업계 현장에서는 법의 맹점을 이용하여 안전보건최고책임자(CSO)를 방패막이로 내세우고, 대표이사 등 실질적인 경영책임자의 책임을 이양하거나 회피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기업들이 적지 않습니다.
만약 이번 1심과 같은 판결 기조가 유지된다면, 사실상 산업 현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기 이전의 과거 상황으로 퇴보하게 될 것입니다.
경영진의 안전 리더십과 재해 예방의 뚜렷한 상관관계
결국 법적인 처벌 여부를 떠나서, 경영책임자가 확고한 안전 리더십을 가지고 각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빈틈없이 갖추도록 지원하는 기업일수록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진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현장의 수많은 사례를 통해서도 시스템과 리더십이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핵심 키워드임을 확인해 왔습니다.
상급심에서의 올바른 법리적 판단과 기준 정립 기대
경영책임자의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향후 진행될 2심과 3심에서는 법의 본래 취지가 올바르게 반영되어, 산업 안전 확보와 근로자의 생명 보호를 위한 합당한 법리적 기준이 잘 정리되기를 기대합니다.
관련 기사 링크
‘중대재해법 1호 사고’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 무죄
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6/02/10/75VD3PVHSFBZBL6TQ72FHMM63E/?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