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지도사 제도 개선 국회 토론회(25.12.8)

지난 2025년 12월 8일,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제도 개선과 관련하여 개최된 국회 토론회의 전체 영상을 상세히 리뷰하며 관련 내용과 실무적 시사점을 깊이 있게 짚어보고자 합니다.
산업안전보건지도사 협회의 주최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는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한 여야 국회의원, 고용노동부 지청장, 안전 관련 학계 교수 등 정계, 학계, 민간의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지도사의 역할과 위상 증대, 그리고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한 뜻깊은 자리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논의가 단순히 일회성 토론회에 그치지 않고, 향후 산업재해 예방의 핵심 축으로서 산업안전보건지도사의 실질적인 활용 방안과 운영 제도가 고용노동부와 국회를 통해 적극적으로 입법화되는 계기가 되기를 강력히 희망합니다.
고용노동부나 지자체의 근로감독관을 단순히 증원하는 것보다, 이미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배출된 민간 안전보건 전문가인 지도사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국가 전반의 산업재해를 더욱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예방하는 길이며, 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지도사의 위상과 역할 또한 제고될 것입니다.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제도 개선을 위한 핵심 과제
평소 현장 및 정책 실무를 접하며 지도사 제도에 대해 가졌던 고민과 이번 국회 토론회의 시사점을 종합해 보면, 향후 성공적인 제도 정착을 위해 다음의 세 가지 과제가 최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과제로 종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지도사 시험제도 개편 및 역량 검증 강화
첫 번째는 지도사 시험제도의 전면적인 개편입니다.
현재의 낮은 진입 장벽과 시험 난이도로는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안전보건 컨설팅 업무를 완벽히 수행하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실무 역량과 경험 등 응시 요건을 강화하고, 기존 기술사 자격 보유자에 대한 2차 시험 면제 제도의 형평성 및 적정성을 실무 중심으로 개선하여 지도사의 전반적인 역량 수준을 상향 평준화해야 합니다.
2. 독자적인 지도사 법 신설을 통한 업역 명확화
두 번째는 이른바 ‘산업안전보건지도사 법’의 신설입니다.
다른 국가전문자격(노무사, 세무사 등)과 마찬가지로 독립된 법률을 제정하여 지도사의 업무 영역(업역), 역할, 그리고 세부적인 업무 수행 기준을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현장에서의 혼선을 줄이고 전문가로서의 법적 권한과 책임을 확립할 수 있습니다.
3. 재해예방기술지도 체계 및 위험성평가 컨설팅 확대
세 번째는 재해예방기술지도 체계의 실효성 있는 개편입니다.
공사금액 1억 원 미만의 소규모 현장까지 기술지도 대상을 확대하여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합니다. 또한, 지도사가 현장의 위험성평가 적정성을 심도 있게 검토 및 컨설팅하고, 실제 현장에서의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업무 권한을 확대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의견] 위험성평가의 실효성 확보와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
영상에서 위험성평가에 대한 언급이 많이 나와서 제 의견을 좀더 추가해 보겠습니다.
안전관리의 핵심 기법인 위험성평가에 대해서는 현장소장이나 안전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극과 극의 평가가 존재합니다.
불필요한 서류 업무만 가중시키고 실제 사고 예방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비판적 시각이 있는 반면, 재해 예방의 가장 중요한 뼈대라고 강조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현장소장 주도의 실질적 위험성평가 운영
위험성평가는 ‘현장소장’이 중심이 되어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진행될 때 비로소 재해 예방에 가장 강력하고 효과적인 툴(Tool)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장소장이 안전과 위험성평가를 어떠한 시각으로 바라보고 현장에 적용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천양지차로 달라집니다.
건설 현장의 모든 공정 계획이 위험성평가로부터 출발한다면, 이는 분명 산업재해율을 획기적으로 낮추는 근본적인 방안이 될 것입니다.
공법 선정부터 TBM까지 이어지는 상시 위험성평가 체계
안전보건대장이나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 주체를 안전 부서가 아닌 공사 주관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공법 선정 단계부터 추락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공법을 고려하여 설계변경 계획을 수립하는 ‘큰 틀에서의 위험성평가’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후 시공계획 및 작업계획서 작성 시 현장의 작업 공정, 안전시설, 동선 통제, 건설기계 간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고, 나아가 PTW(사전작업허가) 제도와 연계하고, 매일·매시간 변동되는 현장 상황에 맞춰 주간/일일 단위 위험성평가 및 TBM(Tool Box Meeting) 중심의 ‘상시 위험성평가 체계’로 운영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가 현장 전 직원, 협력사 직원, 그리고 실제 작업자 모두의 깊은 공감대 속에서 실행된다면 재해 발생 확률을 획기적으로 낮추는 선순환 구조가 정착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산업안전보건지도사 국회 토론회(25.12.8) 주요 발제 내용(요약)
정진우 교수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안전공학과) : 제도적 한계와 시험 개편의 필요성
- 해외 사례 및 명칭: 외국에는 안전보건 관련 기술사 제도가 부재합니다. 이는 안전보건이 단순한 ‘기술’을 넘어 ‘관리’의 영역이 크기 때문입니다. 지도사의 본래 명칭은 컨설턴트였으나 외래어라는 이유로 변경되었으며, 제도의 모태가 된 일본의 자격 역시 ‘노동안전위생 컨설턴트’로 불립니다.
- 제도적 한계: 현재의 지도사 제도는 역량 있는 실무 전문가들이 진입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으며, 지난 10년간 제도적으로 개선된 바가 거의 없습니다.
- 법령 및 행정의 문제: 예측하고 준수하기 어려운 법 제도 방향성 탓에 현장에서는 서류 업무만 비대해지는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어, 조속한 제도 정비가 시급합니다. 안전보건공단 또한 현장 경험 및 이론 부족으로 잘못된 지도나 제도 개편을 진행하는 사례가 빈번하며, KOSHA Guide의 품질 문제도 지적됩니다. (참고로 한국의 노동인구 당 공무원 수는 미국의 7.5배, 일본의 5배에 달합니다.)
- 시험제도의 개편 필요성: 현재 산업안전 기사 시험의 난이도가 지나치게 낮고 제대로 된 기본서조차 부재하며, 이는 지도사 시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도사 취득자들이 사회적 신망과 존경을 받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시험 난이도를 상향해야 합니다.
- 과목 개편 및 면제 조항 수정: 시험 과목이 최신 안전보건 전문지식, 학문적 배경, 국제 동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1차 시험의 3과목은 경영학 대신 최근 정립된 ‘안전심리 이론’으로 대체하고, 1과목에는 유해위험 작업 취업제한 규칙 등을 포함해야 합니다. 또한, 기술사 자격 보유자의 2차 면제 조항도 시정되어야 합니다. 일본의 경우 기술사 시험에 해당 기술안전 내용이 충분히 포함되어 있어 면제가 타당하지만, 국내는 상황이 다릅니다.
- 응시 요건 및 공정성: 지도사 시험 응시 시 실무 경력 요건을 신설해야 하며, 출제 범위의 예측 가능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출제 및 면접 위원의 전문성을 대폭 강화하여 시험의 공정성을 제고해야 합니다.
이우찬 고문 (한국산업안전보건지도사협회) : 중소규모 현장의 예방활동과 지도사 활용 확대
- 예방 중심의 정책 전환: 사고 발생 후 처벌에 집중하기보다 실질적인 재해 예방 활동이 최우선되어야 합니다.
- 사각지대 해소: 현재 기술지도 대상조차 되지 않는 1억 원 미만의 소규모 공사 현장 역시 지도 대상에 포함시켜 안전 사각지대를 완전히 해소해야 합니다.
- 지도사 활용 극대화: 50억 원 미만의 중소규모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망사고 비율이 전체의 60% 이상을 차지하므로, 관련 제도와 정책은 중소규모 현장에 집중되어야 합니다. 정부 주도의 관리 감독에는 행정력의 한계가 명확하므로, 기 배출된 2,700여 명의 민간 지도사를 적극 활용하여 재해 손실 비용을 감축해야 합니다.
- 제도적 보완 사항: 2,000만 원 미만 공사는 산재보험조차 가입하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이므로, 인허가 시 산재 가입 증명 제출을 의무화해야 합니다. 또한, 역량 있는 지도사 등 전문가가 현장 위험성평가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 현장 점검 실효성 강화: 12대 기인물 및 고위험 작업에 대해서는 월 2회의 기술지도만으로는 확인이 불가하므로, 집중 점검과 이행 여부 확인 체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정부 및 지자체 주관의 합동 점검 및 감독 시 민간 지도사를 참여시켜 행정력을 보완하는 방안이 효과적입니다.
- 행정 처분 연계 및 업역 명확화: 이행 점검 결과 미이행 사업장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즉각적인 행정 처분을 연계하여 예방 조치의 강제성을 부여해야 합니다. 나아가 다른 전문 자격사처럼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여 사고조사 및 원인분석, 점검, 진단,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 이행 점검 등 지도사의 고유 업역을 명확히 하고 확대해야 하며, 협회의 역할(경력 관리, 증명서 발급, 교육 등) 또한 강화되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지도사 국회 토론회(25.12.8) 토론 내용 (좌장: 이명구 을지대 교수)
김만기 경희대 건설안전경영학과 교수
인간의 생명과 직결된 고도의 전문 자격임에도 불구하고, 실무 경험 등의 진입 장벽이 전무하다는 점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충분한 현장 경험이 뒷받침되어야만 실제적인 안전 컨설팅 업무가 가능합니다. 50억 원 미만의 중소규모 현장 사망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현실 속에서, 공무원(근로감독관)을 증원하는 것은 고정비 부담과 페이퍼워크(서류 업무) 증가만 초래할 수 있으므로, 검증된 지도사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국가적으로 훨씬 효과적인 대안입니다.
최장선 한국기술교육대 산업안전정책 최고경영자과정
자격 제도의 성공적인 설계를 위해서는 ‘위계’, ‘업역’, ‘경쟁력’의 세 가지 요소가 필수적입니다.
- 위계: 본래 기사 취득 후 실무 경험을 거쳐 기술사나 지도사로 나아가는 상위 수준으로 제도를 설계했으나, 현실 산업계에서는 기사 수준의 대우를 받는 경우가 잦습니다.
- 업역: 자격 체계는 국가기술자격, 국가전문자격, 민간자격 등으로 나뉩니다. 변리사, 세무사, 노무사 등 타 국가전문자격과 같이 지도사 역시 배타적이고 명확한 고유 업역 확보가 절실합니다.
- 경쟁력: 현장 경험이 부족한 지도사의 배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경우, 자격자 전체의 경쟁력과 신뢰도가 하향 평준화될 위험이 큽니다.
정혜선 한국보건안전단체총연합회 회장
- 보건지도사 업역 현실화: 현행 법령상 보건지도사의 업역에서 근골격계 질환 등 ‘작업성 질환’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이미 해당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법과 현실의 괴리를 좁히기 위해 업역이 확대 및 수정되어야 합니다.
- 분야 신설 및 확대: 산업보건 분야를 산업의학, 산업간호, 산업위생으로 세분화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산업간호’ 분야를 신설하거나 직업환경의학을 ‘직업보건’ 또는 ‘직업건강’ 분야로 포괄적으로 개편해야 인간공학기사, 산업위생관리기사 등의 다양한 인재가 지원할 수 있습니다.
- 면제 기준 및 법령 정비: 의학 박사나 보건학 박사에 대한 시험 면제 조항이 존재하나, 보건학 박사의 경우 산업위생 분야로만 국한되어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됩니다. 또한, 산업보건지도사가 업무 수행 시 의사를 의무적으로 위촉하도록 한 현행 조항은 현실과 심각하게 동떨어져 있으므로 조속히 삭제되어야 합니다.
강만구 안전보건진흥원 원장
안전보건진단 업무는 각 공정별로 대단히 높은 수준의 전문성이 요구됩니다. 각 분야별 전문지식을 깊이 있게 갖춘 기술사 및 지도사가 투입되어야 함에도, 현재 역량과 경험이 부족한 지도사가 배출되어 외부 기관에 추가로 위탁을 줘야 하는 비효율적인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초보 지도사 1인이 현장의 방대한 안전 업무를 포괄하기는 어려우므로, 지도사 간 존재하는 전문성 편차를 극복하고 전체적인 수준을 상향 평준화할 수 있는 강력한 보완 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조윤희 산업안전보건지도사 협회장
국가 전문자격인 산업안전보건지도사의 본래 역할과 법적 위상에 걸맞은 체계적인 지도사 활용 방안 수립이 시급합니다. 현재 현장에서는 기술사보다 위상이 낮게 평가되는 경향이 짙습니다. 안전보건진단이나 개선계획 수립과 같은 중대한 과정에서 지도사가 권한을 가지고 전문적으로 검토한 실무 사례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며, 이러한 핵심 업무부터 지도사의 권한과 참여가 보장되어야만 자격의 사회적 위상이 제대로 확립될 수 있습니다.
안전보건공단 안정정보 뉴스 :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제도개선, 법제화 논의 본격화
https://www.safety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536
안진걸TV :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역할 및 발전 방향 중계 영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