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재해 통계 발표와 국토안전관리원 점검 확대 발표
고용노동부에서 지난 3월 31일, 2025년 산업재해 현황 부가통계인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의 잠정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해당 통계의 확정 결과는 오는 9월에 발표될 예정이나, 이번 잠정 통계를 통해 현재 정부의 건설안전 정책 실효성과 건설현장이 당면한 안전관리의 현주소를 명확히 진단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공교롭게도 고용노동부 통계 발표와 맞물려 국토안전관리원에서도 공사비 50억 원 미만의 소규모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한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사고 발생 빈도가 높은 소규모 취약 현장에 대해 정부 기관들이 다각적인 대책을 내놓고 있으나, 현장 실무 관점에서는 이러한 제도의 중복성과 행정적 부담을 깊이 있게 고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025년(누적) 산업재해 현황 부가통계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 잠정결과 발표
건설업 사고사망자 통계 분석 및 규모별 양극화 현상
2025년 건설업 사고사망자 수는 총 286명으로 전년 대비 10명(3.6%)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를 공사 규모별로 세분화하여 살펴보면, 5억 원 미만 현장이 123명으로 전년 대비 25명(25.5%) 급증하였고, 50억 원 이상 현장은 101명으로 6명(6.3%) 증가했습니다.
반면, 5억 원에서 50억 원 사이의 현장에서는 62명으로 전년 대비 21명(25.3%) 감소한 특징을 보입니다.
새롭게 출범한 이재명 정부 차원에서 최근 건설안전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 한 해 동안 실효성 있는 정책이 완성되지 않았고, 그에 따라 정책이 온전히 현장에 안착하지 못하여 실질적인 사망만인율 감축 실적으로 이어지지 못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매년 발생하는 금액 구간별 증감 수치 자체보다는, 5억 원 미만의 소규모 건설현장 사고사망자 수가 건설현장 전체 사망자의 약 50%라는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소규모 건설현장 안전보건관리체계의 한계와 전문가 활용 방안
대형 건설사가 주도하여 관리하는 대규모 건설현장(50억 원 이상 규모)의 경우, 통계적으로 명확히 분리되어 있지 않더라도 자체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상당 수준 구축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이 낮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50억 원 미만, 특히 5억 원 미만의 영세한 소규모 건설현장입니다.
이들 현장은 전담 안전관리자가 부재할 뿐만 아니라, 현장을 총괄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안전 역량 및 의식 수준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하도급을 수행하는 협력업체의 관리 수준 역시 낮으며, 이는 곧 일선 작업자들의 안전 확보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영세 현장까지 안전보건관리체계가 견고하게 뿌리내려야만 획기적인 사망사고 감축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매년 배출되고 있는 산업안전지도사 및 건설안전기술사 등 고도의 전문 역량을 보유한 기술자들을 소규모 현장에 실효성 있게 투입하고 활용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제도적 뒷받침이 요구됩니다.
※ 고용노동부 부가통계 세부 지표 현황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5년(누적)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는 총 605명(573건)으로, 전년 589명(553건) 대비 16명(2.7%) 증가했습니다. 주요 세부 지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업종별 현황:
건설업은 286명(267건)으로 10명 증가, 기타업종은 161명(156건)으로 23명 증가한 반면, 제조업은 158명(150건)으로 17명 감소했습니다.
기타업종 중에서는 특히 사업장 규모가 영세하고 안전관리 수준이 열악한 도·소매업(25명, +9명)과 임업·어업(18명, +11명)에서 지게차 충돌, 익사 등 재해 증가 폭이 크게 나타났습니다. - 규모별 현황:
50인(억 원) 이상 사업장은 254명(229건)으로 4명 증가했고, 50인(억 원) 미만 사업장은 351명(344건)으로 12명 증가했습니다.
특히 5인(억 원) 미만 사업장에서 174명(170건)이 발생하여 전년 대비 22명(14.5%)이 증가하는 취약성을 보였습니다. - 유형별 현황:
떨어짐, 부딪힘, 무너짐 등의 재해는 전년 대비 증가하였으며, 끼임 및 물체에 맞음 등은 감소하였습니다. - 건설업 주요 변동 요인:
50억 원 이상 현장에서는 기장 화재(2월, 6명), 세종-안성 고속도로 붕괴(2월, 4명), 울산 화력발전소 붕괴(11월, 7명), 광주 도서관 붕괴(12월, 4명) 등 대형 사고의 직간접적 영향이 컸습니다.
이와 더불어 공사 기간이 짧고 물리적 안전관리 수준이 열악한 5억 원 미만 소규모 현장에서의 사망자가 전년 대비 25명 증가한 것이 전체적인 통계 악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국토안전관리원의 소규모 건설현장 안전관리
강화 발표 및 시사점
공사비 50억 원 미만 현장의 차별화된 관리체계 도입
최근 국토안전관리원에서는 공사비 50억 원 미만인 소규모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는 사고에 극도로 취약한 소규모 건설현장의 특성을 반영한 조치로, 공사 규모를 1억~5억 원과 5억~50억 원 구간으로 세분화하여 관리체계를 차별화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또한, 현장관리자 및 일선 근로자는 물론, 발주청과 인허가기관의 안전 역량까지 종합적으로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기존 국토안전관리원이 건설기술진흥법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설물안전법)을 근거로 수행해 오던 정기점검 및 안전관리계획서 이행 여부 확인에 더하여, 위험공종 점검, TBM(Tool Box Meeting) 활성화, 외국인 근로자를 포함한 맞춤형 안전교육, 안전 SNS 채널 운영 등 고용노동부 및 안전보건공단과 유사한 성격의 밀착형 대책들이 대거 포함되었습니다.

다부처 중복 점검의 현실적 한계와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의 필요성
현재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 사업의 경우만 보더라도, 고용노동부 및 안전보건공단과 국토교통부 및 국토안전관리원에서 각각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취약 현장에 대하여 정부의 각기 다른 기관들이 지원과 점검을 병행하며 ‘크로스체크’ 기능을 수행하는 것은 표면적으로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력과 자본이 턱없이 부족한 일선 건설현장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각기 다른 여러 법령과 다양한 규제 기관의 행정 요건에 이중 삼중으로 대응해야 하는 구조 자체가 막대한 업무적 부담이자 현실적인 제약으로 다가옵니다.
현장의 피로도를 낮추고 안전관리 본연의 목적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일원화된 법적 거버넌스가 절실합니다.
향후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을 통해 산재되어 있는 관련 법령과 규제 기관들이 단일화 및 통합화되어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정립되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